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노동계급인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노동운동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법은 문을 열어 줄 수 있으나, 그 문턱을 넘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