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특구법? 초광역파괴법! 철회하라!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규탄행동은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고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2026년 10월 29일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최기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플랫폼C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행동’)은 10월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권 후퇴와 농업 생산기반 파괴, 에너지 공공성 훼손, 환경규제 완화, 영리병원 허용, AI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약화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기업에 개발이익을 집중시키고 그 비용과 위험을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초광역파괴법
메가규탄행동은 이 법안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환경영향평가, 농지와 산림, 의료, 주택, 에너지,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넘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박상혁·최기상 의원안을 모두 철회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메가규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박은정 메가규탄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록 기후정의동맹 활동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조발언에 나선 정록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초광역특구법’은 법조항이 260여개에 달하고, 다루고 있는 범위도 공정거래, 세제지원,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에너지, 노동 등 매우 광범위”해 “이 법이 초래할 위험과 문제들도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토지·노동력을 정부가 앞장서 공급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례를 검토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까지 도입했다며,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자와 주민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록 활동가는 메가규탄행동이 법안 저지와 기업·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과 '과로사'의 합법화
노동권 후퇴 문제에 대해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법안이 '공짜 노동'과 '과로사'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 및 유급휴일 특례 등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허용해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함 부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양 삼는 메가특구 노동개악을 민주노총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초광역특구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입법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관리자와 광범위한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은 노동계와 사전에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 전날인 26일 대통령과 농민들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농민이 “농지는 '태양광 농사'가 아니라 농업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음에도, 대통령은 '전기 산업의 중요성'을 운운하며 “그동안 묵혀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는다”고 '태양광 농사'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 완화만을 강조해 온 정부의 안일하고 반농업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반도체를 씹어 먹고, 데이터센터를 구워 먹을 수 있는가?
초광역특구법 역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을 쉽게 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특례와 농업용 수리시설 관련 규제 완화를 허용한다. 엄 정책위원장은 “정부에 묻습니다. 반도체를 씹어 드시겠습니까? 데이터센터를 구워 드시겠습니까!”라고 일갈하며, 산업단지와 발전시설에 직접 편입되는 농지뿐 아니라 용수 공급체계의 변화로 주변 농경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생산기반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폐기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 발언에 나선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이 법이 “그린벨트와 산림, 농지와 습지 같은 우리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를 일괄 해제하고, 민간 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까지”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을 규탄했다. 심지어 재해영향평가를 고작 20일 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감면해주며, 민간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이익을 독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 법안이 “전력망 과부하와 블랙아웃의 위험이나 백업 전력과 계통 안정화 비용은 전부 공기업인 한전과 국민들에게 전가해”, “이익은 기업이 쏙 빼먹고, 위험은 공공에게 넘기는 구조”를 만들어 “대자본 중심의 전력 독점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법안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또는 45일로 제한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도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생태계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수 사용료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규탄했다.
정 사무처장은 개발을 허용하는 기준을 낮추고, 환경영향을 검증하는 절차를 줄이며,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면하는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산림과 하천, 갯벌을 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의료 외면하고 영리병원의 길을 열어주다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박상혁 의원안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여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원칙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높여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응급의료와 공공의료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대신 기업의 수익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AI 산업 관련 특례를 비판한 김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특구법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 심의와 관리·감독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주행차의 위치정보 수집과 드론 등을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수집에 관한 특례를 언급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통제 없이 기업의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정재민 정의당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주민의 권리 침해를 확대하는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초광역특구법 철회! 11월 21일 국회 앞에서 모이자!
메가규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초광역특구법의 문제점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법안 제정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초광역특구법을 막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에 함께 모이자.
글 : 민희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국토환경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가?
정부여당은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 전격전을 총력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인허가는 단축하고, 공공의 인프라는 기업 활동과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60여개의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그 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광역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전은수, 민병덕, 김원이, 황정아, 전현희, 강준현, 허영, 김용만, 권칠승, 임미애, 이연희, 한민수, 안도걸, 손명수, 임문영, 정진욱, 박민규, 장철민 한병도, 유동수 국회의원은 답하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농지보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더 중요한가? 우리 국토의 산림과 하천, 갯벌 자연환경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이용우, 이강일, 박정, 이건태, 김태선, 신정훈, 어기구, 이광재,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윤준병, 김의겸 국회의원에 묻는다. 개발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가 공정한가? 대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민이 비용을 더 지불해도 되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원으로 제공되어도 되나? 공공의료 확대보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이 더 시급한가?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정망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시작으로 초광역파괴를 불러올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을 밝힌다.
2026년 10월 27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