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법의 시행과 현실화된 우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 이를 통해 통해 단순히 개별 기업 단위의 임금 인상을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는 원청 기업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산업별, 지역별, 혹은 원하청 공급망 단위의 초기업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초기업교섭은 불균등한 원하청구조에 의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억제를 막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이 처음 시행되던 시점에도 다음과 같은 우려들은 이미 존재했다. 노조 활동가 모임은 지난 노동절을 맞아 이에 대한 과제로 공동투쟁 기획, 핵심 의제(임금·고용)의 정교화, 원하청·하청 간 단결, 공공부문 노정교섭 병행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 노동법 시행시 우려 지점
- 목표: 진짜 결정권자와의 교섭, 하청 간 단가경쟁 차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공급망 확산, 초기업교섭 제도화
- 우려①: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모호해 원청이 장기 법적 공방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입증 부담이 노조에 쏠림
- 우려②: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가 없어 복수 사용자가 책임을 서로 미룸
- 우려③: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과 의제를 사전 심사하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
- 우려④: 시행령의 창구단일화 강제와 분리기준(갈등 유발 가능성)이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약함
- 우려⑤: 노조 대응이 개별·법적 대응에 갇히고, 파업을 포함한 공동투쟁 계획이 취약함
당시의 우려들은 반년 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편파적인 행정지침과 원청 자본의 체계적인 교섭 회피 전략이 맞물리면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청교섭 투쟁의 현재 상황
현재 원청투쟁은 노동조합의 대대적인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조직적인 지연 전술로 인해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저조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1) 전국 단위 원청교섭 요구 및 진행 상황
가장 공식적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인 2026년 3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 소속 약 16만 4천 명의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이 249개소, 공공 부문이 190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의 전체 통계에 따르면, 643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견례를 포함하여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원청 사업주들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편, 9월 3일 노동부는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 자체를 의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원청교섭의 의제 범위를 행정지침으로 추가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2) 산별노조별 교섭 요구 및 진행 현황
주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민주일반연맹 - 210개 | 가장 많은 수의 원청교섭을 요구한 산별노조로, 지자체, 민간위탁, 공공기관 등 광범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포괄함.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과 원청교섭을 동시에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지침 등에 가로막혀 있음. (2026.6.10. 기준)
- 건설산업연맹 - 106개 | 76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받고 실제 교섭 테이블에 착석하는 단계에 진입함. 폭염기 작업중지 및 임금보전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전면 투쟁 중임. (2026.6.10. 기준)
- 공공운수노조 - 70개 | 교섭을 요구한 70곳 중 상견례를 진행한 사업장은 17곳에 그침. 대학 간접고용,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등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일부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으나, 공공기관 지침과 예산을 핑계로 실질적 교섭이 차단되거나 휴게시설 등 지엽적 의제로만 제한되고 있음. (2026.9.10. 기준)
- 금속노조 - 25개 원청 대상 77개 지회 | 포스코, 한국타이어, 서진산업 등 4곳에서만 제한적으로 교섭이 진행 중임.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대다수 사업장은 원청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등 25개 지회는 쟁의 절차에 돌입함. (2026.9.21. 기준)
공공부문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장에서는 다시 부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의제를 제한하고 교섭시간 문제를 하청업체에 넘겼다. 도급계약 산출내역 같은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 지역 대학들에서는 교섭 공고에 휴게시설로 의제를 한정해 게시한 사례도 보고됐다. 한편, 인천공항 등에서 4조 2교대 개편과 같은 핵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은 자회사의 자율 경영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판단이 엇갈린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에 불과하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반면 중노위는 부평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건에서 지자체도 원청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했다. 7월 보도 기준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304개 노조의 교섭은 진척이 사실상 없었다.
공공연대노조의 경우 화성시체육회와 울산시립박물관 사건의 기각 근거로 해석지침 21면(법률·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원용되었던 사례가 존재한다. 서비스연맹은 29개 원청 가운데 11곳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면세점은 창구단일화에 6개월째 묶여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원청 대상 집단교섭은 첫 상견례에 사용자 전원이 불참했고, 이후 참여한 원청들도 개별교섭으로 이탈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기각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에도 원청이 응하지 않아 분리신청, 결정문 송달, 미공고 시정신청, 다시 결정문 송달로 절차가 되풀이됐다. 노조는 찬성률 79.2%로 쟁의를 가결하고 8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한편, 교섭을 거부한 발주사 3곳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초에도 현장의 원청교섭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DL이앤씨는 9월 14일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 대규모 자본은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시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무시하며 교섭 공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행정적인 교섭 개시 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원청 측이 조합원 명부 전체 공개나 교섭 의제의 극단적 제한 등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상견례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9월 10일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이 첫 원하청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안전 개선의 주체는 대부분 자회사로 규정되었고, 원청의 역할은 자회사가 요청할 때 협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시된 향후 투쟁 계획
가장 가까운 일정은 금속노조 10월 20~21일 상경투쟁과 공공운수노조 10월 24일 총궐기이다.
- 민주노총 | 9.7부터 지역노동청 전국 동시 농성. 시행령·해석지침·쟁의대상 지침 폐기, 특고 노동자 정의 확대, 차별철폐 예산 요구. 10.7 임시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함.
- 공공운수노조 | 9.29~10.7 전국 현장순회투쟁. 10.24 숭례문 총궐기(서울 집중, 80분, 행진 없음). 양대노총 공대위는 10.12부터 국회 앞 농성, 보수위원회 설치 추진
- 금속노조 | 10.20~21 상경투쟁(재벌·정부 규탄 기조), 국회 토론회, 판단지원위원회 비대응, 한화오션 고공농성(9.30), 10.26 집행위원회에서 2026년 평가 및 2027년 계획 기조 토론, 12.9 대표자회의
- 건설노조 | 발주사 고소, 미공고 부당노동행위 고소 추진.
민주노총의 하반기 요구는 원청교섭을 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메가특구법과 쟁의대상 제한 지침 폐기,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차별철폐와 공공성 강화 예산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10월 7일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의 원청이 결정하고 하청이 책임지는 왜곡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적인 현장 순회 투쟁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조직하였다. 9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북, 부산 등 전국의 원청교섭 투쟁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순회하며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집하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순회 투쟁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 10월 2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는 노정교섭 및 원청교섭의 실질적 보장,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 부당한 공공기관 지침 폐기, 상시 지속업무 직접고용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등을 정부와 공공부문 원청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9월 21일 원청교섭 투쟁본부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4분기 투쟁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재벌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후퇴를 야기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10월 26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2026년 원청교섭 투쟁 과정에서 노출된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투쟁 계획 기조를 수립하여 11월 운영위원회 및 12월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 타결을 목표로 크레인 고공농성을 결행했다.
건설노조는 교섭 요구 단계를 넘어 실제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10월 22일 도심 총력 상경 투쟁을 예고하였다. 폭염기 작업중지 및 임금보전 법제화, 적정 임금 및 안전한 일터 보장 등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안들을 원청 건설사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문서화된 단체협약으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일반연맹 역시 10월 국정감사 국면에 맞추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제도 개선과 원청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원청교섭 교착의 양상과 원인
(1) 교착의 양상
원청 자본은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외관을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섭의 문턱을 한없이 높이는 고도의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첫 번째 전형적인 양상은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사안을 끌고 가는 방식이다. 두 번째 양상은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조합원 명부 및 소속 업체 정보 전체 공개, 노사 간 기본 원칙 사전 합의, 교섭 의제를 노동안전 분야로만 극도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상견례조차 열지 못한 채 실무협의만 수개월째 공회전시키는 방식이다. 현실에서는 두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 진입: 공고 미이행 → 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집행정지. 분리신청이 들어오면 시정절차가 정지되어 취하가 권고됨. (금속·플랜트)
- 개시 전: 업체명·조합원 수 공개, 근로시간면제 포기 각서, 의제 사전 확정 등 선결조건 요구 (현대중공업·삼호)
- 개시 후: 판정문에 적힌 의제로 교섭을 한정. 교섭지원자라는 법에 없는 지위로 참여. 판단지원위 질의로 시간 지연. (SK인텔릭스)
- 쟁의: 창구단일화 미완을 이유로 조정미개시. 인정 의제 외에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 대체인력 투입. (한동대)
- 공공: 해석지침 21면에 따라 법령·예산 사항을 배제. 판정 이후에도 자료 제공 거부. (공공연대노조)
(2) 원인
첫째, 실체법과 절차법의 부정합을 들 수 있다.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놓고도 교섭단위·대표·사용자 측 주체·협약 적용범위를 정하는 절차는 기업별 체제에 그대로 남겨 둔 제도적 공백이 크게 작용한다. 계약사용자 교섭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요소들이 비계약사용자 교섭에서는 거의 모두 미확정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공고시정, 확정공고, 과반수 산정, 분리·통합, 정지·재개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있어 한 단계의 불확정성이 후속 절차 전체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전체 하청 근로자 집단을 교섭 단위로 삼는 매뉴얼이 제29조의 3의 문언과 충돌하고, 과반수 산정의 분모도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입증구조와 정보 편재. 도급계약, 원가, 승인체계 같은 핵심 자료는 원청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는 진입 단계에서부터 본안에 가까운 수준의 소명을 요구받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고시정 단계에서는 심리 밀도를 조정하자고 제안이 있고, 편입과 경제적 종속이 증명되면 사실상 추정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시행 시점의 우려가 그대로 확인된 지점이다.
셋째, 행정의 축소 해석과 지도 공백. 해석지침이 법률에 없는 구조적 통제 개념을 도입하고 임금에 관한 지배력 인정 기준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노동위 결정이 대부분 안전·휴게 의제에 머문다는 것이다. 매뉴얼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기에 9월 3일 쟁의대상 지침과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 운영이 더해지면서, 노동위와 노동부가 의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구조가 강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앞서 보았던 우려 3이 현실화된 것이다.
넷째, 자본의 절차를 통한 회피. 원청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보다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분리신청을 반복적으로 활용한다. 시간·정보·법률비용의 격차가 절차를 비중립적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중흥건설, 한화오션, 동희오토, 포스코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섯째, 운동 내부의 한계. 현장의 준비와 동기 부족, 중앙 지침과 동원에 의존하는 방식, 법·제도 대응의 과잉, 동일 원청 내 현장들의 동상이몽, 중간 평가의 부재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법률가가 요구안을 대리 설계하는 투쟁의 사법화가 조합원의 분노와 저항을 약화 시켰다고 평가도 존재한다. 한화오션 대책회의에서도 법적 다툼 과정에서 현장의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려 5가 현실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제와 방향
힘들게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지만, 첫해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우려되었던 지점들은 시행 이전에도 예측되고 지적되었던 것임에도 막상 현실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 산별 차원에서의 내용 생산 및 토론 설득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원청교섭의 의미와 당위성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일단 첫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남아 있는 사업장들의 당면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최대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장·업종·산업 차원에서 풍부한 내용을 생산함으로써 내년에는 원래 기대했던 의의에 걸맞는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