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주] 이 글은 학회 아시안노동리뷰(Asian Labour Review) 인터넷판에 게시된 글(In Post-Coup Myanmar, Workers Assert Workplace Democracy amid Suspension of Electoral Rule)을 해당 ALR 편집위원회와 필자 스티븐 캠벨(Stephen Campbell)의 동의를 구해 번역한 것이다. 스티븐 캠벨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사회과학부 조교수이자 베르겐대학(University of Bergen) 사회인류학부 연구원이다. 저서로 <Border Capitalism, Disrupted: Precarity and Struggle in a Southeast Asian Industrial Zone>(2018)가 있으며, 미얀마와 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많은 글을 쓰고 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노동현장에서의 투쟁과 노동조합이 빠르게 확산된 10년 간의 반(半)문민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이번 쿠데타는 미얀마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조직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미얀마의 현 상황은 2011년에 시작된 미얀마의 소위 ‘민주적 전환’ 이전의 상황을 쉽게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현재와 2011년 ‘민주적 전환’ 이전 시기의 정세를 비교함으로써2021년 쿠데타 이후 ‘노동자 조직화’라는 과제와 기회요인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쿠데타 이전 10년(2011~2021년) 동안 노동자 투쟁의 역사, 쿠데타에 맞선 노동자들의 역할, 그에 따른 정치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소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 오늘날 미얀마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미얀마 노동자 투쟁의 간략한 역사
2011년 준민간통치로 전환하기 전까지 거의 50년 동안 미얀마에서 노동조합은 사실상 불법이었다. 1988년 민중 봉기(8888항쟁) 이후, 다시 등장한 군사 정권은 과거 노동자들이 직장 내 고충에 대한 집단적인 보상을 추구하기 위한 대체적인 경로 역할을 했던 사회주의 시기의 노동자평의회를 폐지했다. Campbell, S. (2019) “Labour Formalisation as Selective Hegemony in Reform-era Myanmar,”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20(1) p.64.
이후 20년 동안 군부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단체협상 노력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였고, 이따금 폭력을 동원했다. Kyaw Soe Lwin (2014) “Legal Perspectives on Industrial Disputes in Myanmar,” in Law, Society and Transition in Myanmar, edited by Melissa Crouch and Tim Lindsey (Oxford: Hart Publishing), p.29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소규모 비공식 파업과 직장 협상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야웅치우 노동자협회(Yaung Chi Oo Workers Association)나 버마노총(FTUB)과 같은 옛 노동단체들도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미얀마 내에서의 투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대외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대부분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거나 국제적으로 옹호 활동(버마노총의 경우처럼)을 벌였다.
2011년 미얀마가 선거 통치로 전환하기 전의 상황이 이러했다. 이러한 노동권 보장의 정치적·법적 틀은 2008년 군부가 초안을 마련한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태세 전환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도움으로 초안이 마련된 후 수 년에 걸쳐 통과되고 공포된 몇 가지 중요한 노동법이 생겨났다.
2011년 노동단체법(노조 설립 합법화), 2012년 노동쟁의합의에 관한 법률(단체협상 공식화), 2013년 최저임금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 법들은 노동권과 자본주의 발전을 상호보완하자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여 자유민주적인 노동 체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핵심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을 둘러싸고 곧 발발한 갈등들은 새로운 합의가 매우 모순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예컨대 양곤을 기반으로 한 ILO 어드바이저는 2015년 미얀마의 새로운 노사관계 체계가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비파업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전환하자, “파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ward off strikes)” 설계됐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의 노동운동가 예 인트 칸트 마웅(Ye Yint Khant Maung)은 “기존 노동조합법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법률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안정적인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산업적 평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2019)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미얀마 노동자들은 새 법률에서 얻어낸 기회를 활용해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또 파업을 증가시켰다. 미얀마 일반노조연맹(Federation of General Workers of Myanmar; FGWM)의 모에 산다르 민트(Moe Sandar Myint)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의 이점을 보고 있었어요. 파업은 그들에게 권리를 주었죠. 한 번의 파업이 일어났을 때, 다른 노동자들은 파업이 일으키는 효과를 봅니다. 그들은 파업의 맛을 알게 되고, 그게 좋다는 걸 알게 되죠.” cf. Myanmar’s Labor Movement Is Central to the Fight Against Authoritarianism
새로운 노사관계 메커니즘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완전히 억제하는 데 실패하자, 고용주들과 경찰, 정부 관료들은 파급력 있는 노동현장 쟁의를 진압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개입했다.
가령 2015년 양곤 슈웨피타르 타운십(Shwepyithar Township) 내 봉제공장 다섯 곳에 고용된 약 5,000명의 노동자들은 5주에 걸쳐 공동 파업을 벌였다. Arnold, D. and S. Campbell (2017) “Labour Regime Transformation in Myanmar: Constitutive Processes of Contestation”, Development and Change 48(4) pp. 816 – 820
초기 노동·고용·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기존 임금을 수용하고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타운십 당국은 민간 자경단과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들을 급파해 노동자 파업 캠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진압 과정에서 대부분 여성이었던 수십 여 명의 시위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2명의 기자와 14명의 파업 노동자를 체포했다.
미얀마 국민민주동맹(NLD)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5년이 흐른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인해 추출될 때까 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지속했다. NLD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환대하는 환경을 조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당시 3천 개에 가까운 기업단위 노동조합—공식적으로는 ‘기초노동조직’이라고 불린다—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노동조합 대부분은 양곤 인근의 공업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미얀마노동조합연맹(CTUM, 구 FTUB)은 미얀마 유일의 노총이다. CTUM은 정치적 협상, 사용자협회와의 싸움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 관료들과 대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FGWM과 같은 더 작은 노조 연맹체들, 그리고 전버마노총(the All Burma 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좀 더 대립적이고 현장 중심의 노조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었으며, 산업 분쟁해결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파업을 일으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경찰 탄압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야웅치우와 같은 노동운동그룹은 만남들을 주최하고, 노동법과 현장 조직화 훈련을 실시했으며, 분쟁 중인 노동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또,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 노동청이나 단체교섭에 함께 참석함으로써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지원했다.
쿠데타에 맞선 노동자 조직화
2021년 2월 6일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복귀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 조직화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품고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공장 노동자 수천 명이 양곤 시내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파업 행동을 전개했다. 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대부분은 FGWM 조합원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총파업을 촉진하였고, 전국 각지의 민중이 거리로 뛰쳐나오도록 용기를 북돋웠다. cf. Myanmar’s Spring Revolution: a history from below
한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끄는 공무원들도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수십만 명의 다른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항쟁으로 끌어들였다.
양곤항에서는 파업 중인 화물운수 기사들이 국제 무역을 마비시켰고, 은행 시스템도 파업으로 마비됐다. 국방부 산하 공장에서 군사 장비를 만드는 노동자들과 군과 수익분담협정을 맺은 중국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구리광산에 고용된 광부들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노동운동가 코마웅(Ko Maung)은, “(2021년 2월)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는 엘리트들이나 고위 정치인들이 동원해서가 아니라, 2월 6일 공장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 투쟁이 어떤 준비나 사전계획 없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2월 6일 쿠데타에 맞선 시위는 공장 노동자들과 노조 활동가들이 하루 전날 행동 지침에 대해 함께 숙고하고 결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직된 노동자들이 결정적으로 반쿠데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코마웅은 “과거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노조를 조직하지 않았더라면, 봄의 혁명을 촉진시킨 (우리의)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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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이후 불복종 운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 공장 노동자들의 촉매적인 역할은 군경에 의한 뒤따르는 탄압에 의한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 2021년 2월 26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에서 가장 두드러진 노동조합들과 노동자 조직 16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쿠데타 활동을 조직한 활동가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3월 14일, 양곤 외곽 흘라잉타야 공단에서 군대와 경찰은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최소 65명 사살했다. cf. Myanmar: Protesters Targeted in March Massacre
군부는 흘라잉타야를 비롯한 양곤 인근의 노동자계급 마을들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4월 15일, 약 40명의 군인들이 미얀마 연대 노동조합(Solidarity Trade Union of Myanmar) 사무실을 급습해 반쿠데타 활동을 조직한 혐의로 노동운동가 도우묘묘아예(Daw Myo Myo Aye)를 체포했다. 그 밖에 다른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어가 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2021년 4월경 이와 같은 탄압에 직면하면서 반쿠데타 운동의 기세는 도시 파업과 대규모 거리 시위에서 농촌 마을로 옮겨갔다. 미얀마 민중은 새롭게 민중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s; PDF)을 조직하고 군사 목표물을 무력 공격하게 되었다.
쿠데타 이후 고용주들은 계엄령과 경제적 혼란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저하시켰고, 직장 내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 많은 공장들이 기존의 근로계약을 무효화하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인 임시 근로계약으로 노동자들을 전환시켰다.
3월 16일, 흘라잉타야에 있는 씽자 공장의 소유주로부터 호출된 군경은 고용주에 맞서 임금 문제를 다투던 노동자 6명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그 밖에 다른 사업장도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 ILO에 따르면, 쿠데타 여파로 2021년 말까지 약 1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노동이주민이 선호하는 목적지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cf. ILO estimates reveal 1.6 million jobs lost in Myanmar in 2021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의 조직화
쿠데타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계속된 반쿠데타 시위와 무장투쟁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위원회(SAC; 군 부정권)는 군부 통치의 재림이 굳건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설득하고자 애써왔다.
노동현장에서의 투쟁은 더 이상 광범위한 반군부 저항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민중방위군과 여러 반군부 세력에 연대하고 지지하고 있다. 국가행정위원회(군부)가 미얀마 상황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지속된 “문민정부로의 전환”을 멈추고 군부 통치의 귀환을 합법화하려는 군부가 단순히 2011년 이전으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행정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는 걸 막으면서, 쿠데타 이후 안정을 도모하면서, 2008년 헌법과 기존 노동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이전의 군부 통치 기간과 다르게, 노동조합과 노조 결성, 단체교섭이 여전히 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행정위원회는 2021년 2월 말 특정 노조들과 노동자 조직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들은 애초부터 미등록 상태였다. 예를 들어, FGWM(미얀마 일반노조연맹)은 불법이라고 규정됐으나, 연맹은 원래 그 지위가 공식화된 적이 없었다. 반면, 등록된 노조가 군사 정권의 규정하에 대거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시 FGWM 산하의 공장 단위 노동조합들은 불법으로 선언되지 않았다. CTUM(미얀마노총)도 군부 정권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에 ‘포괄적 경제제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노동조합 연맹체로 남아 있다.
군과 경 찰, 고용주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식적 노사 관계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한, 노조의 법적 등록은 여전히 난제이다. 게다가 이러한 단체들 중 상당수의 저명한 활동가들이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공장 내에서는 조합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조합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연결되어 온라인 교육이나 공개 워크샵에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노동조건은 더 나빠졌다. 임금은 하락했고, 노조 조직화 여지는 더 좁아졌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계엄령 하 군경의 폭력 위협에 맞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조직해 왔다. 이러한 집단적인 투쟁은 선거제도가 중단된 가운데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요소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8일, 슈에피타르 타운쉽(Shwepyithar Township) 의류공장 노동자 800여 명이 11일에 걸쳐 파업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상여금 삭감 중단, 공장 매점에서 좋은 품질의 쌀 제공, 노동자를 괴롭히는 인사 담당자 해고를 요구했다.
이 노동자들은 인사담당자의 해임을 포함한 그들의 요구안들을 달성했다. 또한 이들은 공장단위 노조를 위한 새로운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기업노조 내 선거도 실시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이 계엄령 하에서도 일터의 민주주의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16일 미얀마 전역에서 7~8천 명의 푸드판다 배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푸드판다 노동자들은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 당 최소 배송료를 670캬트(한화로 약 500원)로 올려줄 것, 그리고 직선이 아닌 실제 이동경로에 따라 배송 거리를 측정하라는 것이었다. 80~100명의 라이더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양곤의 한 공원에서 만났을 때, 군인들이 도착해 사진을 찍고, 노동자들을 심문하고, 주요 조합원들을 경찰서로 호송하기도 했다.
이 투쟁을 조직한 이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공식적인 쟁의 해결 과정 틀안에서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라이더들은 4월 20일까지 사측과 협상했다. 결국 사업주는 최저임금 580캬트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노동자들은 제시된 금액에 대해 불만족했고, 사측이 협상된 합의안을 끝까지 지켜낼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군부 통치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은 회사와 더 대립하거나, 제도 밖 협상 전술을 추구할 경우 탄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미얀마의 공식적인 노사관계 메커니즘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쿠데타 이후, 공인된 메커니즘 밖에서 행동하는 노동자들은 체포되거나 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과 노동자 조직을 위한 새로운 법규정은 2021년 쿠데타 이후와 2011년 이전의 군사 통치 기간을 구별 짓는다.
쿠데타 직후 미얀마 밖에서는 노동자 단체와 여러 운동 세력에 자금 모금이 이뤄졌다. 해외의 시민들이 도피한 노동운동가들이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자금을 모금했다. 이러한 구체적 재정 지원은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운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국제 연대이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미얀마에서 파업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요구가 집결한 푸드판다와 같은 초국적 기업들에게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우리의 국제연대와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글 : Stephen Campbell
번역 : 홍명교
교열 : 박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