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을 둘러싼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26년 5월 20일
삼성의 ‘가족주의’ 레토릭과 무노조 잔혹사
지난 5월 15일, 김포공항 입국장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상투적 문구 뒤로 그가 꺼낸 말은 “삼성 구성원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오랜 수사였다. 이 장면은 외환위기 시절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광풍 속에 길거리로 추락하던 시기, 삼 성 자본이 소비자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가족주의’와 ‘애사심’을 강요하며 구축했던 브랜드 슬로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을 강렬하게 연상시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억하듯 외환위기 이후 삼성이 걸어온 역사적 궤적은 이 가족주의 수사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잔혹사다. 노조 설립을 가로막기 위해 자행된 납치, 미행, 감시, 감금, 협박, 알박기, 해고, 징계, 그리고 이 모든 통제 전략이 총체화된 이른바 ‘그린화 전략’ 문건 등은 삼성 자본이 말하는 가족의 실체가 철저한 배제와 폭력이었음을 증명한다.
삼성의 브랜딩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총수 일가는 단 한 번도 노동자와 민중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광범위한 여론은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독점 자본의 프레임에 포섭되었다.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내부 고발은 이런 허상을 폭로했지만, 동시에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삼성 자본의 헤게모니는 삼성이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손쉽게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작동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자들이 영업이익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때마다 “회사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보수 언론의 단골 논리로 재생산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을 가로막는 ‘시선’과 언론의 합창
모두가 알고 있듯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초봉 6천만 원 선에서 평균 연봉 1억 4,000만 원~1억 6,000만 원 선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중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된 구조 속에서 이 투쟁을 바라보는 대중의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감정을 사회적 권리에 대한 가치 판단과 뒤섞어 전도해서는 안 된다. 고임금 노동자에겐 단결권과 파업권이 존재하지 않는가? 노동조합은 산재로 죽어가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뭉치는 곳이자, 일터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나아가 사회 변혁적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삼성 자본이 80년 넘게 고수해 온 ‘무노조 경영’의 지배 논리를 비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실증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내 임금 불평등의 약 40%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고용된 기업의 규모와 ‘기업별 임금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수 언론 등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과 성과급 요구를 일종의 부도덕한 ‘지대 추구’ 행위로 규정하며 이것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시장의 역학을 분석한 지표들은 진짜 원인이 ‘조직노동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공급망 전체의 수익성을 독점하는 원청 대기업 자본에 있음을 짚어내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성과급 요구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본가들은 그 절감된 비용을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자발적으로 나누어주지 않는다. 더구나 실질임금이 결정되는 동역학 아래서의 격차는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 도 아니다. 그것은 원·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 전체를 분할-지배하려는 ‘기업규모별 분절 양극화 체계’와 자본의 강력한 분할관리 전략에 의해 양산되는 허상에 가깝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이번 쟁의 국면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내 밥그릇만을 위한 투쟁… 노동운동의 종말”(5월 5일자 조선일보)이라며 치졸한 훈수를 두고 매일 같이 반(反)노조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들의 기만성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한다는 점에 있다. 하청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 과격 분자’ 혹은 ‘무임승차’라 낙인찍고, 자격도 없으면서 분수 넘치는 요구를 한다고 몰아세운다. 설상가상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하면 ‘산업 질서 교란’이라 비난한다. 이른바 ‘MZ노조’ 등 민주노총이 아닌 기업노조가 설립될 때는 ‘합리적 노동운동’이라 박수 치던 자들이, 막상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생적인 투쟁에 나서자, ‘집단 이기주의’라며 몰아세운다. 이른바 자유주의 진보를 자처하던 JTBC나,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유포하는 반노조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며 사실상 자본의 입을 대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반노동 본색
김민석 국무총리나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 역시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긴급조정권은 박정희 독재 정권 때인 1963년 4월 노동쟁의조정법 전부개정 당시에 신설된 악법의 유물이다. 도입 당시 <조선일보>조차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 규정”이라고 지적했을 만큼 태생부터 반노동 악법이었다. 63년 동안 단어 몇 개만 바뀐 채 살아남은 이 조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법 개정을 권고해 왔다. ILO는 반도체 같은 산업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가 아니므로 파업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해석한다.
과거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으로서 필수공익사업 파업권 제한의 위헌성을 수차례 지적하며 싸웠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위헌적이고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하는 긴급조정권을 만지작거리며(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하고 있진 않다),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심각한 퇴행이다.
급기야 지난 5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말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했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자본과 노동 간의 본질적인 ‘힘의 불균형’을 국가가 법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다. 반면 대기업들이 전제적 권력처럼 휘두르는 ‘기업경영권’은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해석상의 ‘요구’일 뿐이다. 헌법이 경 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구체적·적극적 기본권인 노동3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자유인 경영권을 수평선상에 놓고 기계적으로 등치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노동권 보호의 입법 취지는 완전히 해체된다.
같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기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을 끌어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권 차원의 국가 권력 개입이나 법원의 파업 제동 가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군불 때기이자 노조를 향한 반헌법적 협박이다. ILO가 강조했듯, 사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즉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사기업 내의 이윤 분배 투쟁에 국가 수반이 ‘공공복리’라는 말을 남용해 기본권 유예를 시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같은 글에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이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주 자본주의의 발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주가 가져가는 이윤의 본질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피땀 흘려 생산해 낸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대가'라 할 수 있다. 이재명의 말은 자본의 원천적 착취구조를 은폐한 채, 금융투기적 자본의 '위험 부담'을 미화한다. 이를 통해, 독점 대기업 총수 일가와 주주들이 천문학적인 배당 잔치를 벌이는 불평등 체제를 온건하게 변호한다. ‘주식시장 상승’에 정권의 명운을 건 셈이다.
분할 통치와 경쟁주의가 낳은 노노 갈등
삼성전자 현장 노동자들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해왔다. 이는 SK하이닉스가 2025년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기본급의 1000%였던 성과급(PS) 상한선을 폐지하고,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개편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협상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유사한 수준을 쟁취하기 위해 제출한 전술로 보인다.
반면, 사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과 연봉 50%라는 엄격한 상한선(최대 약 8,000만 원 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때 EVA 지표는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공장 증설, 설비 유지 등에 들어간 주주 자본과 부채 비용까지 모두 빼버리는 산식이다. 사측안대로 EVA 지표상의 초과이익 12%로 추산할 때, 최대 성과급을 받으려면 최소 100조 원에서 1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야 가능하다.
우리는 양측의 줄다리기에 대한 수치적인 쟁점에 사로잡히기보다 삼성 자본이 이 복잡한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과거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통제하고, 사업부별·직군별 보상의 격차를 두어 노동자 내부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컨대, 반도체(DS) 부문이 호황기에 높은 지급률을 기록할 때, 생활가전이나 영상디스플레이(DX) 사업부의 지급률은 9~12% 수준으로 지속해서 소외당했다. 삼성의 조직문화는 이러한 기형적 보상 체계를 통해 노동자들을 '원자화'하고 '경쟁주의'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은 동료나 타 사업부를 연대의 대상이 아닌 '내 성과급을 깎아먹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됐고, 자본의 착취 구조를 가린 채 노동자들끼리 파이를 다투게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최근 발생한 사업부문별 극심해진 노노 갈등이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제3노조 ‘삼성전자동행노조’는 전사 임직원이 성과급을 고루 나눌 수 있도록 '전사 공통재원'을 교섭 안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며 이를 거부하자, 동행노조는 결국 5월 4일부로 공동투쟁본부에서 전격 이탈했다. 지금의 성과급 관련 내부 갈등 역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본이 정교하게 심어놓은 경쟁주의 문화와 갈등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한다.
300조 영업이익의 착시와 임원진의 ‘초격차’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가 이토록 큰 쟁점이 된 배경엔 2026년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최대 228조 원에서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한데 대다수 언론들은 노조가 영업이익의 15%인 약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사실만 자극적으로 보도할 뿐, 그 기준이 되는 300조 원이라는 이윤의 성격을 철저히 숨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삼성전자 단일 법인이 아닌 삼성디스플레이 등 300여 개의 종속·관계기업 실적이 모두 합쳐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공급망 속에 숨겨진 최소 30만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톱니바퀴처럼 일해 온 계급적 잉여 가치의 총합이다. 다들 노조가 요구하는 액수만 떠들지, 자본이 독점하려는 300조 원의 거대한 몫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참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300조 영업이익의 비밀, 공급망 속 숨은 노동과 권력관계]
반면 자본과 고위 임원들이 누리는 ‘초격차’의 실상은 역겹기 그지없다. 2026년 5월 기준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자산은 무려 약 51조 6,593억 원에 달하며, 연간 개인 배당금만 약 3,993억 원으로 독보적 1위다. 삼성가 일가(홍라희, 이부진, 이서현)의 자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초과한다. 그뿐인가.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직원들이 ‘0원’의 성과급을 받아 허탈감에 빠져있을 때조차,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은 수십억 원의 상여금을 챙겨갔다. 2025년 한 해 고 한종희 전 부회장은 134억 700만 원(상여 43.5억), 이원진 사장은 73억 500만 원(상여 37.5억), 노태문 사장은 61억 2,500만 원(상여 43.6억)을 수령했다. 일반 직원의 최대 성과급 한도가 수천만 원 수준에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누리는 천문학적인 상여금 잔치는 자본이 노동을 대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사측이 주입한 '1위 기업'의 자부심 속에서 성실히 노동해 왔으나 철저히 기만당한 현실에 대한 구조적 모멸감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