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다 | 비정규춘투 ①

일본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다 | 비정규춘투 ①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른 「비정규춘투」는 '사회적 임금인상 시세' 형성 및 임금인상 파급효과라는 기능을 현실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진 투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9일

[동아시아]일본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운동, 일본

일본 「비정규춘투」를 소개하기 위해 2023년에 작성된 종합서포트유니온의 아오키 코타로(青木耕太郎)의 글 '労働組合運動の新たな形――「非正規春闘」とは何か'을 번역해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개로 봄철의 임금교섭인 춘투가 존재하는데, 대기업 노동조합의 선도투에 의존하는 기존의 춘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1인의 가입도 가능한 형태의 유니온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춘투라는 대안적인 형태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일본 노동운동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돕는다.

2023년 2월 15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춘투」의 시작이 선언됐다. 선언의 주체는 각지의 (유니온이라 불리는) 개인별 가맹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비정규춘투 2023 실행위원회」다. 본고는 이 「비정규춘투」가 무엇인지, 왜 지금 「비정규춘투」인지, 이 운동이 어떤 의미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춘투」의 시작을 선언한 것은 각지의 (유니온이라 불리는)개인별 가맹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비정규춘투 2023 실행위원회」다. 교섭 대상 기업에 대한 춘투 요구 신청이 대체로 완료되어 이제부터 춘투 교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춘투는 매년 봄에 노동조합이 일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노동운동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대부분 임금 인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의 춘투는 전체 노동자의 약 40%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분명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에, 임금인상 실현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1] 특히 생활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과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임금액(명목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임금은 나날이 낮아져 생활수준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그것은 빈곤 상태에 놓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춘투는 어떻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실현시켜야만 한다.

2023년 2월 15일 비정규춘투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 비정규춘투 기자회견

16개 조합 300여 명이 33개사와 교섭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16개 유니온이 모여 올해 1월 「비정규춘투 2023 실행위원회」를 발족했다. 활동 범위를 전국 각지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에도 홋카이도, 미야기, 니가타, 아이치, 오사카 등의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렌고, 전노련, 전노협 소속 노조가 전국센터의 틀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결집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도 특징이다.

「비정규춘투 2023 실행위원회」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10% 일괄 인상 요구와 국가에 대한 최저임금 재개정 즉각 시행 요구를 춘투 방침으로 내세웠다.

다음으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월 15일 현재 16개 노조가 총 33개 기업에 춘투 교섭을 신청한 상태다. 춘투 교섭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300명 정도, 교섭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총 노동자 수는 12만 명 정도다. 춘투 교섭의 성과는 해당 기업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파급되기 때문에 「비정규춘투」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는 12만 명 정도로 상당한 규모다.

「비정규춘투」 교섭 대상 기업의 약 절반은 대기업, 나머지는 중소영세기업이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식업(카츠야, 아킨도 스시로, 후지오푸드시스템), 소매업(베이시아), 콜센터(KDDI 에볼바), 어학학습(쉐인영어회화, GABA, 벨리츠), 학습지(시진) 등이 있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으로는 자동차 제조(아이치현 중소 하청 3개사), IT(홋카이도 파견회사), 사립학교(수도권 근처 5개 학교), 기능실습생(야마나시현 봉제) 등이 있다.

교섭 대상인 대기업, 중소영세기업 모두 사내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많다. 반면, 카츠야처럼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KDDI 에볼바처럼 모기업에 사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아이치현 자동차 제조 중소 하청업체처럼 원청(도요타)에 사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기에 사내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춘투는 「임금인상 시세」를 형성하여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와 타 업종까지 임금인상을 파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직접적인 교섭 대상인 33개사 약 12만 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요식업, 소매업, 콜센터, 어학학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나아가 일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로 임금인상을 파급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비정규춘투」에서는 노동상담에서 춘투 교섭으로 이어지는 실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33개 기업은 지난해 이전부터 조직화된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상담을 받아 개인 가입 또는 사업장 조직화로 연결해 춘투 교섭을 신청하는 등 비정규춘투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기자회견 다음날인 2월 16일에는 2월 초에 노동상담을 받으러 온 신발 유통 대기업 ABC마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춘투를 신청했다.

노동 상담에서 춘투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평상시와 상황이 다르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고, 생활수준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총리와 경단련 회장조차도 올해는 춘투를 염두에 두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협의를 계기로 춘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사회에 공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면 임금인상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실제 2023년 2월 19일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임금인상 상담 핫라인」에는 10건의 임금인상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몇 명은 향후 소속 기업에 춘투를 신청할 예정이다.

카츠야, KDDI 에볼바, 베이시아, 후지오푸드, 스시로, 쉐인영어회화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카츠야, KDDI 에볼바, 베이시아, 후지오푸드, 스시로, 쉐인영어회화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최근 춘투 정세에 대하여

조금 곁길로 빠지긴 했지만, 최근 춘투 정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2] 먼저, 이온의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40만 명의 평균 7% 임금 인상 소식이다. 춘투 교섭을 시작하기 전 사측이 단독으로 발표하는 모양새였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임금 인상 이유에 대해 회사는 ① 물가 상승 속에서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② 인력 부족 속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특히 ②의 이유에 주목하고 싶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경색돼 임금인상 유인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7% 임금인상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임금인상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정규춘투의 입장에서도 소매업 동종업계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어서 이 뉴스가 낳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그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오해다. 오해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른다. 오해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온이 40만 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7% 임금인상 효과가 매우 컸고, 오리엔탈랜드, 와카사생활, 재팬네트타카타 등 몇몇 기업에서 임금인상 움직임이 보도되면서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나 노동상담소 상담사들에게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 기간 동안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절감 때문인지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졌다는 상담까지 받고 있다. 즉, 이온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은 현재로서는 전혀 확산되지 않았고, 극히 일부 좋은 기업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 이온의 임금 인상이 보도될 뿐,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의 물결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니온이 추진하는 「비정규춘투」의 역할은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배경으로 일부 기업의 임금인상 실적을 활용하면서 동종업계 및 지역 노동시장 내 임금인상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춘투는 ① 노동시장에서 사용자(구인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② 임금인상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여론을 환기, 형성하며, ③ 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실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논할 문제는 중소기업의 가격 반영 문제와 임금인상과의 관계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비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 한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도 가격 반영에 응하지 않는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역주: 원청이 하청에게 단가 인상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비용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럴싸한 이유)로 이야기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정규춘투의 교섭 대상의 절반 가량이 중소영세기업이고, 이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 하면, 실제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 비용을 가격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임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격 반영을 하겠다고 거래처와 협상할 것인가? 가격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경영자의 태도를 통해 진지하게 임금을 인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춘투는 중소기업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하고, 실제로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격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거래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업 �후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들
파업 후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들

춘투의 의의와 과제

이어서 지금까지의 춘투의 역사를 돌아보며 춘투 자체의 의의와 과제(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번 「비정규춘투」가 지향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춘투의 기원은 1955년 「8단협 투쟁」과 56년 총평에 의한 봄철 임금인상 투쟁으로 알려져 있다.(역주: 8단협 투쟁이란 1955년 합화노련의 주도로 탄노(광업), 사철총련(민영철도), 합화노련(화학), 전국금속(금속), 종이파노련(제지), 전산(전력), 화학동맹(화학), 전기노련(전기, 전자) 등 8개 산별이 임금인상 등의 조건을 두고 벌인 공동투쟁이다.)이러한 춘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매년 10%가 넘는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춘투를 통한 임금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파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배경에는 고도 경제성장(기업의 성장), 인플레이션 기조, 인력 부족(노동시장 압력)이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춘투가 연전연승할 수 있는 배경이었던 고도경제성장은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은 소비자물가 20% 상승이라는 「미친 물가」속에서 「국민 춘투」를 전개해 연금 등의 복지 요구도 하면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그러나 1975년 춘투에서 경단련이 「임금인상 15%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노조 측도 「임금인상 자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1990년대 초까지 5% 내외의 임금인상률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례적으로 1~2%의 임금인상에 그쳤다. 2014년 이후에는 아베 정권이 춘투를 「탈취」하여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형태로 "3% 이상의 임금인상"을 사측에 요구하는 「관치 춘투」로 변질되었다.

또한 이러한 춘투의 기능부전을 상징하는 사건이 2018년에 일어났다. 도요타 자동차는 2018년 춘투 요구안에 답변하면서 기존에 공개해왔던 기본급 인상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 교섭에서 도요타 사장은 “도요타를 보고 자사 답변을 결정하는 관행이 노사의 진지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4] 이 발언은 '사회적 임금인상 시세'를 만들어 임금인상을 사회 전체에 파급시킨다는 춘투의 의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요타 사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이듬해인 2019년 춘투에서 노동조합 측도 춘투 요구안인 기본급 인상액을 비공개했다. 춘투의 패턴 세터(역주: 임금인상에서 선두 역할)여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요타 노사가 그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춘투는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춘투에 큰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임금인상 시세'를 형성하여 사회 전체에 임금인상을 파급시키는 것이 평상시와 다른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춘투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오랜 디플레이션 경제가 끝나고 인플레이션, 그것도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악성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바뀐 지금, 다시 한 번 새로운 형태로 춘투를 재생,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기존 춘투의 기능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춘투는 주요 산업의 선도기업(패턴세터)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동종업계와 타 산업 기업, 나아가 관공서 및 공공부문으로 파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 중견기업 ⇒ 공무원으로 임금인상이 실현되면 '임금인상 시세'가 형성되어 중소기업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인상이 파급된다고 설명되었다.

한편, 춘투의 기능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 임금인상액이나 임금인상률만 비슷해지는 것으로는 임금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춘투는 임금인상률(액)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임금액 자체의 격차는 줄일 수 없었다.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춘투 교섭의 보호망 밖에 놓여 있어 임금인상의 파급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본적으로 임금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정기승진도, 상여금도 없다는 점을 떠올리자)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조직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도쿄신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보도를 하고 있어 인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액과 춘투에서 비정규 임금 인상액(모두 시급, 가중평균)을 비교하면, 2019년 가을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7엔 오른 반면, 2020년 춘투는 같은 기간 27.11엔 상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과 이듬해 춘투의 인상액은 거의 모든 기간동안 연동되었다. 최저임금의 역할은 본래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었다. 그것이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2016년 가을부터 대폭 인상을 시작하자, 2017년 춘투의 임금 인상액은 전년보다 약 4엔이나 대폭 인상됐다. 반대로 2020년 가을에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을 때, 다음해인 2021년 춘투는 임금인상 기세가 둔화됐다. 올해 춘투는 12일 현재 비정규 시급 인상액이 24.72엔이다. 지난해 10월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28엔 올랐고, 파트타임이 많이 가입한 산업별 노조인 UA젠센의 하키시 타카노리 씨는 "(춘투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기존 춘투의 기능과 과제를 고려할 때, 비정규춘투는 「사회적 임금인상 추세」 형성 및 임금인상 파급효과라는 기능을 현실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진 춘투로 갱신되어야 한다.

새로운 임금운동으로서의 비정규춘투

마지막으로 「비정규춘투」의 임금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운동으로서의 춘투의 한계는 기업을 넘어서는 요구가 임금액이 아니라 임금인상액이라는 점이다. 임금인상액이나 임금인상률만 비슷해지더라도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비정규춘투」의 임금 요구는 임금인상액 통일 요구에서 임금액 통일 요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는 현실적 기반이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직종, 동일 지역 노동자라면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계산원 일을 상상해보자. 도쿄도 교외라면 대체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1072엔에서 아무리 높아도 1200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금의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많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일해도 그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50엔, +100엔, +200엔의 세계이며, 최저임금 +α의 시간당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이전보다 커지면서 숙련도나 직책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초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춘투 실행위원회 임금인상 상담 핫라인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을 받는 베테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기술이나 직책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느껴 상담한 사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아르바이트 구인난으로 신입의 시급이 올라 숙련도가 높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시급이 따라잡힌 것에 부당함을 느껴 상담한 사례 등이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임금 요구로 숙련도와 직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따른 임금 요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정규춘투」의 임금론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이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형태의 직무평가에 따른 직종별, 숙련도별 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α의 시급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상향식 운동도 필수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춘투 교섭은 임금운동의 양대 축이다. 현재로서 양자의 관계는 가을의 최저임금 인상액에 따라 봄의 임금 인상액이 결정되는 「최저임금 따라가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비정규춘투」는 이를 뒤집어 춘투 임금인상을 통해 가을 최저임금 인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후편에서는 「비정규춘투」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상(어떤 사회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인가)과 그 배경(왜 목소리를 냈는지, 왜 일어설 수 있었는지)을 그리면서 「비정규춘투」의 의의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속)

참고 자료

  • [1] 이미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을 기록했다.
  • [2] 이 점을 비롯해, 본고의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것이며, 글에 대한 책임도 필자 개인에게 있다.
  • [3] 高木郁朗(1976)『春闘論――その分析・展開と課題』労働旬報社。岩崎馨・降籏英明(2018)『春闘の歴史と課題――労働組合の変遷とともに』日本生産性本部生産性労働情報センター。
  • [4] 産経新聞「2018春闘 「トヨタ以下で」 を問題視 異例のベア非公表、牽引役降りた?」, https://www.sankei.com/article/20180314-YJ66DFDZQ5OWLC5XX4P3FJH34Y/2/, 2018. 3. 14.

글 : 군만두

교열 :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