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가 10월 11일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였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섰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노동개악 중단, 노정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 엄호가 필요하다.

2023년 10월 13일

[읽을거리]노동공공운수노조, 파업, 경제위기, 철도, 의료연대본부

10월 11일, 공공운수노조가 올해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였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섰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노동개악 중단, 노정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와 병원에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공공병원 병상수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직무성과급 도입 중단, 돌봄노동자 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과 환자 치료를 위해 일선 병원 노동자들이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에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코로나 이후 변화는커녕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의료 포기와 병원 인력 감축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물가 인상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임금 통제로 공공병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됐고, 민간 병원과의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병원 사측은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들면서 병원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사 469명이 받는 수당은 100억 원이나 인상했다. 설상가상 정부는 병원 노동자를 직종·부서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병원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후퇴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민영의료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의료 정보를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영 의료보험사가 수집·축적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및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법 개정이 보험사-의료기관 직접계약과 건강보험 대체라는 미국식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오진, 불법 의료,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계하는 의료 플랫폼을 영리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를 낳는다. 민간 주도 의료 공급 체계 속에서 의료 공공성을 지탱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영리병원 제한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연금, 철도, 지하철, 에너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시장화, 공공서비스 후퇴, 인력 감축, 실질임금 삭감, 직무성과급제 강압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저성장 시기에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은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파업이자,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 행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늘려야 하고,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부자 감세가 아닌 증세로 국가의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 제도화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작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고금리, 재정긴축으로 인한 실질임금 후퇴, 인력 감축, 연금 등 공공서비스 개악, 공공요금 인상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역시 전 세계 노동자 다수가 벌이는 민영화-긴축반대 투쟁의 일부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회계공시 강제, 노동조합 전임 활동 및 단체협약 공격,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탄압 등 민주노조를 향해 전방위적 공격을 벌이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시장주의·반노동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치 파업",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공격하면서, 문제해결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은 방기하고 ‘노사 법치’와 ‘불법 엄정 대처’만 내세우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직접적 탄압으로 나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확대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도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에 적극 연대하고,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및 파업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 요구를 외쳐야 한다.

글 : 플랫폼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