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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부동의 성교죄로! | 일본 형법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의 ‘강간죄’는 가해자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어, 그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약물 등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 강압적인 위계질서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 공포로 인해 몸이 굳어버린 피해자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저항은 쉽지 않다. 피해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성폭력을 외면하는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25년 5월 7일
[읽을거리]페미니즘남태령 투쟁을 겪으며 느꼈던 점 |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
“남태령에서 시작된 그 불꽃이 혜화역, 한남동으로 번졌고, 부산으로, 거제로, 무안으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그 연대를 거듭 느끼고 평등함이 주는 평온함, 자유,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오롯이 존재하고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약하나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런 동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몸을 통과하면서 현실이 되고 그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9일
[활동]월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