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비난론에 대한 7문 7답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비난론에 대한 7문 7답

노동자-자본가의 관계에서 경영권은 사실상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고용과 해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권한은 노동자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는 일종의 사적 통치권과 다름없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읽을거리]노동노동조합, 노동법,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권

1. 노란봉투법을 왜 한다는 건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법을 말합니다. 그동안 하청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왔습니다.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으로 구성된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데도, 하청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을 바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게 교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노조법 2조는 사용자·근로자·노동조합·노동쟁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범위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노조법 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민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한국은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고, 조합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개인에게 수억 원씩 손해배상이 청구되면서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이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함에 맞선 저항에서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2013년 12월, 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한 시민이 10만 명이 4만7천원씩 모아 이 부담을 함께 지자는 제안을 했고, 과거(1990년대까지) 월급 봉투가 '노란색 봉투'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법 개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입니다. 자본은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힘이고,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자본의 일방적인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억대의 손배를 청구하는 현실을 바꾸고,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이 강화될 때, 위기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지켜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안정성과 공공성도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위기일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경제가 붕괴된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자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찾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생태계’과 붕괴된다며 법 통과에 반대했고, 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지금도 경제 붕괴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론은 과장된 공포 마케팅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경제가 붕괴하는 원인은 주로 거시적 요인―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투기적 자본의 이동, 재벌·대기업의 부채 구조,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지, 특정한 노동권 보장 제도의 유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이 경제 전체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노동권을 강하게 보장합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노동권을 제도화해 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파업권을 폭넓게 보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경제가 붕괴하기는커녕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권 보장과 경제위기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노사 협력과 제도적 안정성이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자 권리가 과도하게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재벌 중심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청년·비정규직의 불안정 고용, 고령화와 내수 침체, 투기적 부동산 시장과 금융 불안정성 등에서 비롯됩니다. 노동조합 때문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노동권 보장을 통해 내수 확대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 “붕괴론”입니다. 노동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거나 사회공공성이 강화될 때에만, 경기 안정과 모두를 위한 경기 진작도 가능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협상력을 높여, 소비 기반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는 단순히 기업 이윤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뢰와 안정이 유지될 때에만 지속 가능합니다.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고 사회적 불안을 키워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줄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집단적인 권리를 갖는 것에 있습니다.

3. 노조가 무슨 행위를 하든 면죄부를 주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보수언론은 이 법이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과도하게 남용되어 온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업이나 단체행동이 있을 때 기업이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 재산까지 가압류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쌍용차 손해배상 판결 10년 전인 2003년에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투쟁한 대가로 임금을 가압류 당해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분신했고, 집까지 압류당했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열사가 농성 중인 크레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쌍용차 손해배상 판결 9년 후인 2022년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위헌 소지가 컸기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지점을 바로잡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입니다.

2003년 2월 목숨을 잃은 배달호 열사와 10월 목숨을 잃은 김주익 열사
2003년 2월 목숨을 잃은 배달호 열사와 10월 목숨을 잃은 김주익 열사

이번 노조법 3조 개정으로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모든 행위들이 면책된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폭력이나 재산 파괴 등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는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에 놓입니다. 그 책임을, 불법행위가 일어난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노동조합원이나 신원보증인에게 묻는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을 뿐이죠.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사회적 상식을 회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을 그으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4. 노란봉투법은 대기업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노조법 개정 여부와 관련없이 진행되던 대기업의 쟁의행위가 마치 노란봉투법 통과 때문이라며 호도하는 보수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대기업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던 하청·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왔던 현실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조차 할 수 없었고, 파업에 나서면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 권리가 없던 이들에게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이미 일정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바꾸려는 지점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서 고통받던 평범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집단의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한 권리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이 가진 힘을 소수의 기득권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할 권리’라는 기본권을 더 넓은 노동자들에게 확장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습니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 없는 다수에게 힘을 나누는 개혁입니다.

5.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헌법이 이미 보장한 권리가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용자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경영권·재산권 역시 무제한적 권리가 아닙니다. 공공복리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환경규제, 조세, 안전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원칙입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난은 헌법 조항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없는 이전의 상태가 ‘위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이미 많이 쌓여 있습니다. 헌법이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헌법이 선언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의 진전이란 점에서 볼 때, 위헌적 현실을 어느 정도 개혁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

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무제한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노동자의 단결·교섭·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33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이라는 단어는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경영권은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이 아니라, 재산권이나 기업 활동 자유에서 파생된 하위적 권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이를 마치 노동 3권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우위에 있는 절대권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헌법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 자체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에서 파생된 경영권 역시 사회적 통제와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경규제, 조세법, 안전규제, 공정거래법 등 수많은 제도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무제한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지배 권한을 절대화하려는 논리일 뿐입니다.

노동자-자본가의 관계에서 경영권은 사실상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고용과 해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권한은 노동자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는 일종의 사적 통치권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권리”라는 언어로 포장할 때, 마치 국가 권력과 동등한 합법성을 가진 절대 권능처럼 비춰집니다. 이런 점에서 경영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실정적 기본권입니다. 반면 경영권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권의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동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권과 언론들이 ‘경영권’을 과하게 강조하면서 노동권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헌법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미약한 출발입니다. 노동자가 교섭·파업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원청 책임”은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책임 분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이었죠. 노란봉투법은 결정하는 자가 책임도 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경영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특권’을 없애는 것이죠.

경영권은 “일터에서의 무제한적인 통치권”이 아닙니다.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법이 기업 경영권을 무너뜨린 사례가 없죠. 오히려 한국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사용자의 권리만 강했습니다.

7.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이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다?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하나로 해외로 이전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일 뿐 아니라,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OECD와 ILO 회원국 상당수는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노동권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보호, 사용자 책임 인정, 손배 가압류 제한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나라들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떠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탈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국보다 노동권이 강한 국가들에서도 기업들은 잘만 활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안정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이유없이"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교섭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입니다. “기업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전망이라기보다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과장된 주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

노란봉투법 통과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을 한 단계 진전시킨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개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조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확산으로 이러한 고용 형태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 노동자들이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교섭을 시도할 때, 여전히 사용자 측의 부인과 법적 제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화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큰 진전이지만, 이 원칙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면 노동권 보장은 여전히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토대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법적 보완을 추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헌법이 선언한 노동 3권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도 함께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에 걸친 투쟁이 이번 결과를 낳았듯,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더 단결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연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시다.

글 : 홍명교

교정 : 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