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의 20년 발자취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어디까지 왔나?」

이주노조의 20년 발자취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어디까지 왔나?」

올해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10년이 걸린 소송 끝에 합법노조 지위를 취득한 10주년 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지난 4월 29일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주노조 운동의 성과, 한계, 과제를 짚어본다.

2025년 7월 2일

[읽을거리]노동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노동법

2025년 현재 한국의 이주민 숫자는 260만여 명으로 이 중 임금노동자는 약 130만 명에 이른다. 2030년에는 이주민 3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멀어만 보인다.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앞장서 조직해야하는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토론회는 많은 권리를 빼앗기고 탄압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듯,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 축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공식 초청한 토르너 림부(Torna Limbu) 이주노조 전 위원장이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제때 토론회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토르너 림부 전 위원장은 2008년 제3대 이주노조 위원장이다. 당시 그는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압두스 소부르(Abdus Sabur) 전 부위원장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연행되어 아무런 재판 없이 강제출국 당한 바 있다.

토르너 림부(Torna Limbu) 이주노조 전 위원장
토르너 림부(Torna Limbu) 이주노조 전 위원장

다행히 토론회 진행 도중 이주단체와 노동단체들의 항의로 입국허가를 받아냈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출국 당했던 이주노조 간부는, 한국 땅에 고작 닷새 체류하는 과정마저 순탄치 않았다. 이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받는 취급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주노동자운동 30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20년 투쟁

첫 발제자인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취급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였다.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를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미등록노동자들이 다수 양산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운동이 일었다. 1994년 경실련 강당 농성, 1995년 네팔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을 거쳐 2000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 2001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결성으로 투쟁의 흐름이 이어졌다.

2003년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책으로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가 통과되었다. 정부는 당시 이주노동자 80%에 달하던 미등록 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을 진행했다. 그에 맞서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모여 2003년 11월 15일부터 380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로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투쟁국장
2003년 10월 26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투쟁국장

이주노조의 역사도 순탄치 않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매해 이주노동자 활동가와 이주노조 간부들이 표적단속을 통해 잡혀갔다. 정부는 국가인권위 조사나 강제퇴거 집행을 다투는 재판이 있기도 전에 이들을 강제추방했다. 노동부는 2005년 이주노조는 노조가 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했다. 이주노조 설립인정 소송은 10년이 지난 2015년 6월 15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7년 고등법원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8년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고 드디어 쟁취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과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은 이주사업의 큰 전환 기점을 맞게 했다.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사업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2009년 민주노총은 중소 영세 비정규노동자를 핵심 영역으로 설정했다. 그 속에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을 배치했다. 이주노조 간부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끊임없이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의 제물이 되었다. 2003년 10월 평등노조 이주지부 활동가 비두, 2004년 2월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 2005년 5월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느와르 후세인, 2007년 11월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2008년 5월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이 연행되어 강제추방당했다. 2010년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미등록체류자가 아니었음에도 취업비자를 박탈해버렸다. ‘표적단속’이라는 비판에 법무부는 항상 ‘일상적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는 식으로 발뺌하였고, 국가인권위 조사나 강제퇴거 집행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도 전에 서둘러 추방했다. 추방과 탄압이 있을 때마다 이주노조와 한국 사회운동은 농성을 비롯 할 수 있는 모든 투재을 하며 이주노조를 지켜왔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사업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2009년 민주노총은 중소 영세 비정규노동자를 핵심 영역으로 설정했다. 그 속에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을 배치했다. 이주노조 간부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끊임없이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의 제물이 되었다. 2003년 10월 평등노조 이주지부 활동가 비두, 2004년 2월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 2005년 5월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느와르 후세인, 2007년 11월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2008년 5월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이 연행되어 강제추방당했다. 2010년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미등록체류자가 아니었음에도 취업비자를 박탈해버렸다. ‘표적단속’이라는 비판에 법무부는 항상 ‘일상적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는 식으로 발뺌하였고, 국가인권위 조사나 강제퇴거 집행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도 전에 서둘러 추방했다. 추방과 탄압이 있을 때마다 이주노조와 한국 사회운동은 농성을 비롯 할 수 있는 모든 투재을 하며 이주노조를 지켜왔다.

2010년 네팔노총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다야 라이 현 위원장이 보다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이주노조 조합원 숫자가 1천 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주운동진영과의 연대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노조 이외에 다른 가맹조직에서 인식개선이 부진하고 이주민 조합원들이 늘지 않는다는 것,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시 받게 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노동조합으로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 등이 한계라는 평가가 남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미조직전략조직실 설치로 전담체계와 전담인력을 갖추어 조직화 사업을 계획ㆍ실행하고 있다.

이렘 이르프(Irem Arf) 국제노총 평등국 정책담당자는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이뤄낸 성과를 짚었다. 이주노동자가 시혜나 도움의 대상이 아닌, 같은 착취와 억압에 대해 맞서 싸우는 동료 노동자라는 관점과 이주노조 조직화의 주도력이 이주노동자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들의 여러 조직화 사업들이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파편화된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주요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를테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위치한 공단에서의 조직화, 다국어교육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맞서는 투쟁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이주 정책이 걸프 국가의 카팔라 제도, 다른 국가들의 고용주-연계 비자제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요구, 새로운 요구, 국제적 과제

2025년, 이주노동자들은 20년째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변경의 자유”.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최저임금 차등적용반대,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금지 및 기준 강화, 농어업노동자 차별 철폐 및 경쟁적인 계절노동자 도입 폐지,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 및 영주 기회 확대,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삭감 철회 및 통역 지원 확대 등이 대선 요구 구호로 담겼다.

한편,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이미 간병인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주돌봄노동자, 유학생(D-2)ㆍ졸업생(D-10-1)ㆍ결혼이민자 가족(F-1-5)ㆍ외국인근로자배우자(F-1-5)의 요양보호사 전환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이 제도가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의 해법인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실은 저평가된 여성의 돌봄노동을 낮은 임금으로 유지한 채, 이주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려는 시도의 일부다. 또한 이 제도는 노예노동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이들은 월급 2백만원 이하가 74%이며, 150만원 이하의 초저임금도 11%를 차지하는데 그조차도 체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임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숙소비용 등을 감안하면 필리핀 가사ㆍ돌봄 이주노동자들은 월 110만원 가량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혹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기숙사 조건 비공개와 통금시간을 설정하고, 단 두 개뿐인 민간 중개업체의 독점적인 가사노동자 도입관리 개입으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교사, 산모건강관리사 등 다양한 돌봄 분야에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음을 짚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불안정ㆍ저임금 조건 속에서 차별과 폭력, 특히 젠더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체류자격으로 인한 구조적인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적 영역에서 이주돌봄노동자를 관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바깥에 놓인 기존 돌봄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김 사무처장은 체류자격안정, 영주권취득기회 확대, 젠더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소 확충 등 일자리 보장과 처우 개선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제노총 평등국의 이렘 아르프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국제적 과제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주 프로그램이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설계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권리, 존엄성, 평등 대신 보안, 통제, 노동력 충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실을 비판하며, 글로벌 이주 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등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이주 거버넌스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초국적 이주자들의 출신국과 이주국 노동조합이 연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힘을 모아 해당 국가 정부들 간의 협약에 참여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출국 및 범죄화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르프는 「제97호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 「제143호: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 등 한국이 아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들을 지적했다. 이 협약들의 비준은 이주노조운동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여성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189호 가사노동자에 관한 협약」과 「190호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과제 : 예산 확보와 상근역량 확충

오늘날 민주노총에서는 이주노조 뿐만이 아닌 금속노조(구 성서공단노조, 현 성서공단지회 포함),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노조 등 여러 산별노조에서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건설노조 약 3,2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재중동포 조합원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에 총 4400여명의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직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허가제 노동자(E-9, E-7-4 비자) 및 재외동포(H-2, F-4 비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부터 시작하여 교육공무직, 사회복지업무 등 결혼이주여성(F-6 비자)이 종사하는 직종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하나로 도입된 조선하청 이주노동자, 가사관리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섹알마문 부위원장은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날 이주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급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 단위의 가입이 아닌, 개인이 겪는 노동문제 상담 혹은 국적별 공동체를 통한 소개로 이주노조에 가입한다. 따라서 이주노조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은 물론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야 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학교이자 쉼터로서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역할을 잘 유지하면서 향후 조직화 규모를 키워 이주노동자 제도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까지 이루어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까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무위원회에서는 의견 제시만 가능하고 정작 정책 결정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동자 참여 제한에 맞서서 적극적인 참여 권한 요구가 필요하다.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장은 3,400여 개 영세업체가 밀집된 성서공단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의 역할 확대가 공단 전체 노동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개별적 권리구제를 넘어서 임단협 주체로 서고, 더하여 사업장 단위의 정주ㆍ이주를 불문한 조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이 입을 모아 민주노총이 시급히 책임져야 할 역할로 이야기한 것은 조직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와 상근인력 확충이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당사자 활동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당장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에서 상근활동가를 만들기 어렵다면, 안정적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을 활동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지회장도 노동분야 전문 통번역이 가능한 이주활동가 양성 및 배치에 예산 투여를 강조했다. 또한 산하조직의 인식과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주관련 의무(필수)교육제 도입, 조직 의사결정체계에 있어 이주할당 부위원장, 중앙위원, 대의원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조합원 중에 1세대 이주민만이 아닌 이주배경 2세대 조합원들도 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사업 전반에서 이주민 권리보장의식이 높아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번역 역량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치며

이날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조합원 당사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최대의 정주민 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매서운 질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30년 간 한국 이주노동자운동 역사에서 민주노총이 해 온 역할도 컸지만, 그 한계도 분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은 20년 넘게 여전히 “고용허가제(EPS) 폐지, 노동허가제(WPS) 전환, 사업장변경의 자유 쟁취, 강제추방 중단” 이라는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건설업, 조선업 등의 일부 산업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공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보다는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자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또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직가입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야 하는 책무를 떠맡고 있다. 모든 업무를 위원장과 상근자 1명의 역량으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체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현실이다.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조로 모아 주체적인 노동자운동을 만들어 갈 역량과 역사, 의지를 갖춘 유일한 조직이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의 쇄신, 이주인권운동과의 연대활동 강화 속에서 인종주의와 국적의 벽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임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