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에서 부동의 성교죄로! | 일본 형법개정의 의미와 과제
2025년 5월 7일
2023년, 일본에서는 기존의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법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을 만들어낸 일본의 시민단체 SPRING을 초대해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광장의 힘은 마침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뤄진 다음 날인 4월 5일, 승리를 축하하는 집회 1열에 커다란 현수막이 펼쳐졌다.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라는 문구는 실로 통쾌했다.
윤석열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이전부터 소수자 차별을 방치하고,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밀었고, 임기 내내 성차별적 행보를 지속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그리고 끝내 이뤄냈다. 그렇기에 파면을 이룬 힘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동의강간죄(일본 형법에서 '부동의 성교죄') 관련 형법 개정운동은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간죄’는 기준이 너무 협소해 가해자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범죄가 성립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을 때에만 강간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물 등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 강압적인 위계질서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 공포로 인해 몸이 굳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저항은 쉽지 않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앞서 말한 경우들은 강요된 성폭력이 명백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몇 년 성폭력 피해자들과 여성운동단체들은 계속해서 “강간죄에서 비동의강간죄”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서 2023년 부동의성교죄로 법개정을 이끈 시민운동단체 SPRING을 초대해,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 사회의 과제를 나눈 토론회가 지난 4월 15일 열렸다.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
2023년 형법 개정 전 일본의 ‘강제성교 등 죄’ 역시 피해요건이 매우 협소했다.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했거나, 심신 상실·항거불능 상태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판결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한 것이 인정될 때조차도, “더 저항할 수 있었는데 저항이 부족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 일쑤였다.
이런 생각의 토대는 일본 법률가용 해설서(1960년대 발행)에 명시된 “사소한 폭행이나 협박에 쉽게 굴복하는 정조는 강간죄의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문장에 기반한다. 이때 ‘폭행·협박’이라는 협소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 첫째, 피해 신고 접수율이 너무 낮았다. 2007~2011년 사이에 일본에서의 강간 피해 신고 접수율은 고작 4.7% 였다. 피해자 중에 법정에 간 비율은 고작 1.9%였다.
- 둘째,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1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불기소된 650건 중 193건이 부동의가 명백하지만 ‘폭행·협박’ 인정이 어려운 경우였다.
- 셋째, 저항이 약하더라도 강간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들도 있어 비슷한 사례에도 판사마다 해석이 엇갈려 판결 내용이 불균형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형법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바꿔냈을까? 2019년 연이은 성폭력 무죄 판결 4건으로 일본 사회 엄청난 공분이 일어 곳곳에서 플라워데모(フラワーデモ)가 일어났다. 플라워데모는 꽃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무력하게 용납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낸 거리 시위다. 또,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반복해서 열었으며,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및 <강간죄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강간죄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법무부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핵심적인 국회의원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이런 무수한 노력을 통해 마침내 2023년 일본 형법 개정을 이뤄냈다. 이 형법 개정은 ‘부동의성교죄’라는 이름부터가 중요한 성과다. 성범죄의 핵심은 동의 없는 성행위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동의 없이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인데,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왜 성범죄가 아닌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해왔다.
개정된 법에서는 폭행·협박을 포함하여 ‘비동의’를 나타내는 8가지 원인 사유를 제시한다. 8가지는 폭행·협박, 심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수면 등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표명·유지할 틈이 없는 경우, 공포심·경악, 학대, 경제·사회적 지위 이용이다. 이는 SPRING이 5천여 건이 넘는 성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처벌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힘쓴 결과다.
‘부동의성교죄’로 법이 개정된 이후, 피해자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범죄가 일어났던 당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거율과 기소율이 대폭 늘었다. 검거율은 2022년~23년 48%, 2023~24년 62.9% 증가했다. 기소율도 2022년~23년 35.8%, 2023~24년 78.4% 증가했다. 처벌 범위가 명확해져 경찰들도 수사하기 수월해졌다.
한국 사회의 과제
한국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법을 개정하려면 네 가지 과제가 있다. 이보다 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 내용을 중점으로 두고 정리했다.
첫째, 백래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같은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 등 폭행·협박의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대한 판사들의 해석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짚었다. “저희는 성범죄 처벌 규정의 본질이 ‘동의 없는 성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도 자세히 명시하면 오히려 무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 거죠.”동시에 이러한 백래시에 대응하는 대중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9년부터 전역에서 벌어진 플라워데모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