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가를 만나다’ 시리즈의 두 번째 인터뷰는 희망연대노조 박장준 정책국장이다. 지난 편(“대학시절 노학연대 경험이 여전히 나의 견인추”)에서는 ‘활동가로서의 박장준’에 집중했고, 이번 편에서는 희망연대노조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과 함께, 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보았다. 박장준 활동가는 학생운동을 거쳐 미디어스와 미디어오늘에서 기자로 일했고, 현재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에서 5년째 정책국장과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와, 노조가 저런 것도 해?”
플씨 : 희망연대노조 자료들을 보면 “우와 노조가 저런 것도 해?”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사회운동노조의 실제 사례를 만들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이런 원칙을 갖고 활동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궁금해요.
장준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에 대해 말하면, 임금요구안을 세울 때 희망연대노조의 원칙은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는 후하게 대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하게 한다는 뜻)
과 ‘정액 인상’이에요.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매년 이 원칙 하에서 임금인상 투쟁을 해요. 하후상박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군의 기본급을 더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 최저 통상임금을 정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외주화되어 있던 기간동안 벌어진 임금격차가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직군간 격차가 있는 경우엔 이런 방식으로 임금요구안을 제출하고 투쟁해서 쟁취하죠.
‘간부 순환제도’도 있어요. 희망연대노조 임원, 각 지부 임원과 상근집행부 같은 경우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새로운 인물로 노동조합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서죠. 다만 지회 수준에서는 간부순환이 어려워요. 조합원이 10명 안팎인 소수 지회는 특히 그렇죠. 현장 간부를 육성하고 간부순환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에요.
플씨 : 올해 이런 뉴스들이 많았죠. 비정규직은 접종휴가를 못 받거나 덜 받는 등의 차별이 많았는데요. 희망연대노조에서도 이에 맞선 싸움이 있었죠.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장준 : 백신을 맞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백신 휴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사업장, LG헬로비전 하청업체 사업장, HCN 하청업체 사업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공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죠.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하거나, 원청 기업을 상대로 투쟁했어요. 그 결과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백신휴가를 쟁취할 수 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