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국의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2019년 10월 16일

[동아시아]홍콩홍콩항쟁, 미국, 탈식민주의, 인권

이 글은 LAUSAN(流傘)이 9월에 발표한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a critical analysis – Reading the HKHRDA from a decolonial perspective.》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원저자 캐시 리(Kasie Lee)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아시안 형사 변호사 협회장으로 활동했고, 로스앤젤레스 아시아태평양 공익 보호 협회장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익보호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미국 아시아태평양 법률인협회(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12년 간 활동해왔다. 캐시 리의 원 글을 활동가 그룹 라우산 성원들의 집단 토론을 거쳐 수정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홍콩과 그곳의 디아스포라들로 이뤄진 작가, 연구자, 활동가 집단으로, 국제주의 좌파의 관점에서 홍콩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을 다른 투쟁의 장에서 제국주의와 경계의 논리에 맞선 비판적 모델로 봄으로써, 홍콩의 탈식민주의적 자기결정을 위한 진지한 희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 곳곳에서 억압에 맞서 저항하는 홍콩 사람들과 인민들 사이의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 중 해외에 체류하는 활동가들은 우리가 홍콩에 대해 경험하는 고통과 그리움이 고향 땅에서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홍콩인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취약성과 같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정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분석하려는 정신이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자 했다.

우리 집단의 성원들은 개혁주의 혹은 급진주의적 접근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홍콩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진심어린 갈망이다. 따라서 ‘홍콩인권법’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분석은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유의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홍콩 사람들과 해외의 지지자들이 이 이슈에 명료하고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제정 배경

홍콩의 통치는 엘리트 계급의 이익에 의해 설계됐으며,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해왔다. 이 지역의 ‘특수한’ 지위란 자결 없는 유사-국가의 완곡한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통치는 이 도시를 글로벌 자본의 인터페이스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홍콩의 정치적 위기의 핵심 그 자체다.

지난 6월 시작된 홍콩인들의 대중 봉기는 홍콩이 중국 대륙의 사법체계에 노출되는 ‘범죄인 송환 조례’를 강행 통과시키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시도에 맞서 시작됐다. 이 조례는 홍콩의 반(semi)-자치의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제 조례안은 철회됐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그들의 삶에 진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를 요구하며 거리에 남아있다. (10월 15일 현재 법안 통과)

지금까지 홍콩 정부와 베이징의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 외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 많은 시위자들이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높여주길 로비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하다.

그들은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이 발의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근거해, 미국이 홍콩과의 분리된 무역·외교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홍콩 자치’에 대한 연례 평가를 수행할 것.
  • 홍콩인들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부동산 자산을 동결할 것.
  • 시위 활동으로 체포된 홍콩인에 대한 비자 거부권을 포기할 것.
  • 홍콩이 미국의 수출 규제와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간 평가 수행.

HKHRDA의 명시적 목적은 홍콩인들을 중국으로의 범죄인 송환으로부터 보호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특정 법률의 명시된 목적(의도)이 언제나 그것의 후속 적용을 결정짓진 않는다. 법안의 문구가 충분히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자 그대로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공격과 착취,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인도주의적 법률상의 구실을 사용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바꿔버리거나 갑자기 그것을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 홍콩의 노동운동가 아오룽위(區龍宇)는, “외세를 자초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안은 빠르게 상정되겠으나, 사실상 ‘외세’와 베이징은 같은 스크립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글로벌 정치의 우발성은 우리로 하여금 HKHRDA가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정세가 발생하는 와중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 정책과 국경 정책

우리는 HKHRDA의 일부가 무책임하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자의적 범주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국 이민 당국과 국경 당국의 힘을 강화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HKHRDA의 제4조(b)는 2014년 우산운동 시위 중 체포, 구금 또는 기소된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실에 근거해 미국 입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법안은 미국 주홍콩 미국영사관이 비자 신청서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 그 개인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 목록을 우호국들과 공유하는 걸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심각한 위험들과 잠재적인 오용을 만든다. 대다수 홍콩 시위자들에게 익명성은 안전과도 같다. 한데 HKHRDA는 홍콩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불투명하고 가늠할 수 없는 국가 감시의 또 다른 억압을 부과할 것이다.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는 극단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그것이 전송된다면, 실제 삶에 끼치는 결과는 그것에 포함된 개인들에게 혹독한 것이 될 수 있다. 최근 수많은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듯, 공공병원과 홍콩 경찰 간 환자 데이터 유출에서부터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국에 의한 국경 횡단자의 이미지 유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보도 진정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또한 홍콩 시위자들은 미국 정부의 약속이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현재 미국 정치가 홍콩 시위대에 대해 동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입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다카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지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100만에 가까운 DACA 수혜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고작 5년 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시켜버렸는데, 이전에 만든 데이터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

  • 📑DACA : 오바마 행정부 시기 만들어진 정책으로, 16세 이전에 미등록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던 31세 미만 미등록 이주자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이를 폐지했다.

HKHRDA 제7조는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해 2016년 홍콩 서점상 납치 사건을 수행한 사람들을 포함해, 홍콩인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한 사건들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와 이민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리스트는 홍콩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리스트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이 종종 보다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정당하기 위한 구실로서 겉보기에 인종-중립적 법들을 활용해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1942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된 사람들의 체포를 승인했던 프랭클링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행정명령 9066」을 떠올려보자. 이 명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12만 명의 일본인을 투옥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기초가 됐었다. 비슷한 예로, 1913년 캘리포니아 주는 「웹-헤이니 법안(the Webb-Haney Act)」을 통과시켰는데,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외국인 토지법」은 캘리포니아주와 기타 14개 주에서 일본인 이민자들과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다.

HKHRDA 제7조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9066」과 「외국인 토지법」은 “인종 중립적”이었다. 지난 미국의 행정 기록들에서 우린 HKHRDA에 적힌 문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걸까? 아니면 이 역시 악용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외 정책

우리는 HKHRDA가 홍콩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이 홍콩 인민들의 권익과는 상반되는 정책들이 포함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HKHRDA 제3조는 이 법안의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홍콩 시민들의 이익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홍콩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는 걸 지시하고 있다. 한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는 이란 민중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이 제재가 국제 인권과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미국이 홍콩 인민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활용해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남용하는 짓을 정당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정부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세계의 모든 인민과 연대해야 한다.

제6조(c)1.A는 “홍콩 정부가 미국-홍콩 간 도주 범죄자의 양도를 위한 협정을 관리하는데 ‘법적으로 유능한지’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홍콩 정부가 미국의 반체제 인사들이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같은 내부고발자들을 양도해야 함을 강제하는 지렛대임을 재차 확인시킨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가 아오룽위는 이렇게 되묻는다. “외국 정부를 도와 그들의 반체제 인사를 박해하는 게 반송중 운동의 원래 목적이었습니까? 우리의 원래 목적은 인권을 침해하는 송환 정책에 맞서는 것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특히 법안 제4조의 주요 부문을 주목한다. 그것은 1992년 미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정책 법안」에 의해 ‘특별대우’라 정의된 자치성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해마다 증명하기 위한 지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 ‘특별대우’에는 우호적인 교역 조건, 양자간 관계 및 상업·교통·교육 교류를 목적으로한 ‘주권체’ 인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홍콩 자치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미국 법에 따라 홍콩의 분명한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HKHRDA 지지자들은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고 있다는 전망이 홍콩의 특수 상태로부터 이득을 취해온 중국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단념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홍콩의 특수한 상태로부터 이득을 취해왔다. 미중 관계의 역사는 미국의 경제적인 사리사욕이 인권에 대한 우려를 언제나 앞질러왔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예를 들어, 1979년 미국은 중국에 “최우호국가” 무역 관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의회의 연례 검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넘쳐흐르는 폭력의 증거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매년 유예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00년, 이러한 보고 요건을 없애버리고, 베이징과 영구적인 정상 무역관계를 수립했다. 연간 인증을 기각하는 유사한 옵션이 HKHDRA 제4조에 기재돼 있다. 이러한 생략은 같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땐 약속을 준수하도록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땐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HKHRDA 지지 대회 포스터
HKHRDA 지지 대회 포스터

법안에 대한 우려

우리는 홍콩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장 위에 놓여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홍콩의 모순적인 지배구조를 이끌어온 역사적·지정학적 모순을 인식하고 있으며, 친구와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홍콩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 폭력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보호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외부 개입에 대한 시위대의 열망을 이해한다. HKHRDA가 이 위기의 순간에 홍콩인들에게 특정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는 홍콩의 운명을 또 다른 제국(미국)의 사리사욕에 넘겨주는 어떤 정책도 지지할 수 없다. 홍콩 인민들이 영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았듯, 미국의 ‘연대’ 역시도 배신의 스토리로 가득하다. 우리는 1979년 미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가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돌연 타이완 중화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불인정했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미국이 홍콩과 맺었던 약속을 져버리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미국의 잘못된 이민 정책과 감시 정책을 홍콩인들을 ‘돕는’ 도구로 취급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그리고 HKHRDA를 통해 홍콩의 참여를 강제하는 식의 미국 외교 정책이 세계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우리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기에, 전 세계의 다른 국가 폭력에 대해서도 지지할 수 없다. 슬로건(“we leave no one behind”)이 가리키듯, 우리는 아무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

설령 HKHRDA가 선의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은 기껏해야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 법안은 홍콩 시민들의 곤경 근본에 놓여있는 지정학적인 모순을 개선할 수 없다. 홍콩의 저항 운동이 진정한 자결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홍콩의 미래를 급진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즉, 홍콩의 존재는 더 이상 초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홍콩 인민의 힘, 국경을 초월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모든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 쓰여질 것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HKHRDA가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이해하며, 그것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홍콩인들과 그 동맹자들에게 이 법안의 문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식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는 제거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안전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HKHRDA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2019년 9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입안된 「홍콩 보호법」 통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아무 조건 없이 비군사 무기와 대중 시위 통제 물품들을 홍콩 경찰에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0월 15일 HKHRDA 통과와 함께 통과되었다.)

입법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 순간 서구 국가 권력들과 홍콩의 관계에 대한 홍콩 사람들의 비판적 토론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길 희망한다. ✊

글 : 라우산(流傘)

번역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