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 이 글은 RFI(프랑스 라디오 앵테르나쇼날) 중국어판이 지난 6월 25일 양메이(杨眉) 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 <国际劳工组织敦促中国释放所有工人维权者>를 번역한 것이다.
막 폐막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자유결사위원회가 작성한, 중국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의 중요한 지면을 차지하는 ‘제389호 보고’가 채택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노총이 중국 정부에 제출한 일련의 고발을 포함해, 중국 광둥성 노동운동가 멍한(孟晗)이 구속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증거를 몰수당했고, 게다가 각종 방식의 탄압을 받았다는 점부터, 선전의 자쓰 유한공사에서 32명의 체포된 활동가, 대학생, 노동자 및 공회(노동조합) 간부 등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 자유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일련의 요구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결사의 권리로 인해 구속된 모든 노동운동가들을 석방할 것과 앞으로 중국 정부가 노동조합 결성 성원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보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구타 당한 노동운동가들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 역시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 정부측이 가능한한 빨리 노동자 결사와 파업, 시위권을 보장하는 해결 대책을 낼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사법부가 현재 4명의 조직 파업 시위 노동자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기소한 상태로 인해, 국제노총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올해 11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재차 국제노총이 중국정부에 대해 제출한 고발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중국 정부를 향해 앞서 상술한 문제를 요구해왔다. 유사한 요구들은 결국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는가?
홍콩 소재의 ‘중국노동감시’의 조직 총간사 친자웨이(秦 家偉) 선생은 RFI(라디오프랑스 앵테르나쇼날)에 이렇게 말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만약 노동조합을 조직할 자유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권익은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히도 한 번의 요구를 발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노동기구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는 반드시 중국정부에게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형편에서 중국정부가 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노동자들이 여전히도 노조를 만들 자유가 없는가에 대해 요구하고, 오늘날 많은 서방 국가들, 호주를 포함해 미국이 중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도 노동자 권익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중국 측이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다른 하나의 경로입니다. 사실, 노조를 건설하는 권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계층의 직공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 국가 전체 발전의 중요한 기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