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규약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반성폭력규약은 플랫폼C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플랫폼C에서 주관하는 강의 및 행사에도 이 규약을 적용한다.
제2조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규율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플랫폼C는 성평등 문화의 재고와 성폭력 사건 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규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시로 구성 및 운영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회는 기획모임 중 1인 이상을 포함한 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총회를 통해 인준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이 한다.
제4조 사건의 신고
- 피해자(대리인)는 피해사실을 기획모임 성원 혹은 규율위원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 받은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규율위원회 이메일 주소: equal.platformc@gmail.com)
- 플랫폼C 외부 피해자의 플랫폼C 회원에 대한 신고 역시 동일한 규약을 적용하며, 피해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신고받은 이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성평등 사건을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한다.
제5조 가해지목인에 대한 조치
- 사건이 접수된 즉시 가해지목인의 플랫폼C 활동을 정지시킨다. 또한 피해호소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SNS 등의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해지목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 가해지목인은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사건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 피해자[피해호소인]의 권리와 의무
-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피해호소인]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된다. [이하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 피해자는 대책위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 피해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가해자의 활동 중지 및 접근 금지를 요청할 권리, 사건 공개 여부,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대책위와 상의하여 결정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대책위에 특정인을 배제를 요구할 권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휴식/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등
-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비용을 플랫폼C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구성
- 대책위의 구성원은 규율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구성된다.
- 사건의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의 대책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대책위는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