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규약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반성폭력규약은 플랫폼C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3. 플랫폼C에서 주관하는 강의 및 행사에도 이 규약을 적용한다.

제2조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규율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플랫폼C는 성평등 문화의 재고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규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시로 구성 및 운영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기획모임 중 1인 이상을 포함한 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은 총회를 통해 인준한다.
  5.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이 한다.

제4조 사건의 신고

  1. 피해자(대리인)는 피해사실을 기획모임 성원 혹은 규율위원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 받은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규율위원회 이메일 주소: equal.platformc@gmail.com)
  2. 플랫폼C 외부 피해자의 플랫폼C 회원에 대한 신고 역시 동일한 규약을 적용하며, 피해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3. 신고받은 이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4. 성평등 사건을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한다.

제5조 가해지목인에 대한 조치

  1. 사건이 접수된 즉시 가해지목인의 플랫폼C 활동을 정지시킨다. 또한 피해호소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SNS 등의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가해지목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3. 가해지목인은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사건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 피해자[피해호소인]의 권리와 의무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피해호소인]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된다. [이하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2. 피해자는 대책위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3. 피해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가해자의 활동 중지 및 접근 금지를 요청할 권리, 사건 공개 여부,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대책위와 상의하여 결정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대책위에 특정인을 배제를 요구할 권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휴식/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등
  4.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비용을 플랫폼C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구성

  1. 대책위의 구성원은 규율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구성된다.
  2. 사건의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의 대책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대책위는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독립성

  1. 대책위는 플랫폼C의 상시적 조직기구들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특별위원회이다.
  2. 대책위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공식적인 해석 주체의 위치에 있다.

제9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역할

  1. 대책위는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 해결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2.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를 결정한다.
  3. 대책위는 결정된 공개 및 공유의 한도 내에서 사건 접수 경위 및 사건 조사 내용, 가해자 징계안,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위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4. 대책위는 가해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되 규율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 대책위는 플랫폼C에 전달할 사건 해결에 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사건의 사실조사

  1. 공동체에 사건이 접수되고 대책위가 구성되는 즉시, 대책위는 접수된 사건의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2. 사실조사에는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실조사 기간은 8주를 넘지 않는다. 단, 피해자와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4. 대책위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5.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경위와 성폭력 성립여부, 대책위 활동의 개시 등에 대하여 규율위원회에 보고한다.
  6.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공개여부와 공개 범위를 정해 규율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규율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교육 이수, 권한 제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2. 대책위는 규율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3. 가해자는 대책위의 감시감독 하에 확정된 징계사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가해자가 대책위의 절차 및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책위는 가해자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규율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한다.

제12조 사건의 공개

  1.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대책위에 사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3. 대책위는 가해자가 활동하는 외부 단체에 사건을 고지할 수 있다.

제13조 사건의 종결

  1. 대책위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14조 사건 종결 이후의 평가와 기록

  1. 대책위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대책위는 미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평가 기록을 남긴다.
  3. 규율위원회는 사건 해결 전반과 이후 평가에 관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한다.
  4. 규율위원회는 대책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이나 토론회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2차 가해와 2차 피해

  1. 2차 가해는 원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물리적 압박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총칭한다.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2차 피해로 정의한다.
  2. 대책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2차 가해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
  2. 대책위원 외 회원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 결과 징계 절차 보고서를 숙지·공유할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연대 해결

  1. 회원 중 1인 이상이 외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 협조한다.
  2.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 외부 단체와 공동으로 꾸릴 수 있으며,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18조 성평등 문화를 위한 활동

  1. 플랫폼C는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시행한다.
  2. 모든 회원은 성평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9조 반성폭력 규약의 개정

  1. 총회에서 반성폭력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출석 회원 2/3의 동의하에 승인된다.

제20조 부칙

  1. 본 규약은 제정일 차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제정일 : 2021년 2월 27일)
  2. 규율위원회는 규약 제정 이후 3개월 내 구성한다.
  3. 규율위원회는 2021년에 한하여 기획모임에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