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크레딧』 - 성매매에 기생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추악한 얼굴을 폭로하다

『레이디 크레딧』 - 성매매에 기생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추악한 얼굴을 폭로하다

한국 사회 금융화 시스템은 많은 여성들에게 성판매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2021년 5월 1일

[읽을거리]비평페미니즘, 자본주의, 성차별

이 책은 한 쪽 한 쪽 놀라운 폭로들로 가득 차 있다. 책을 다 읽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회 금융화 시스템의 결과로 많은 여성들에게 성판매라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고금리로 여성들을 착취·수탈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정부 기관들의 묵인 속에서 성매매 ‘산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확하게 규모를 알 수 없는 한국 성매매 산업은 8조 7천억 혹은 13조, 때로는 30조 규모로 추산되곤 한다.

“한국의 성매매 산업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의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성매매 규모를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여러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치들을 제각각인 편입니다. 몇 가지 수치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2010년도에 서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추정 연간 8조 7천 1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0.82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보수적인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는 경제활동을 하는 16세 이상 65세까지의 남성 인구수 전부가 1년에 60만원씩 사용해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조사를 넘어서 2015년 미국의 암시장 전문조사 기관인 하보스코프닷컴에서는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세계 6위로 120억 달러(약 14조 8천억원) 규모로 추산되었습니다.* 인구대비해서는 세계최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30조에서 37조 규모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CBS 라디오 <주말엔 CBS> 김주희 인터뷰 수정 인용, 2020년 8월 1일)

📑*하보스코프닷컴의 조사에서는 ’13조 원’. 2020년 4월 5일자 경향신문 보도 「커피산업 4배 넘는 성착취 산업, 실태조사는 없다」에서는 ’14조 8천억 원’.

한국 문화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영화산업이 코로나 감염병 유행 전 2019년 전체 규모 6조 1772억원이었던 것과 2018년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가 6조 8천억원이었다는 비교해 보면, 성매매 ‘산업’의 그 커다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들이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돈’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다.(p280)

어쩌면 당연하고 진부할 수 있는 이 답변이 이 책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 ‘특수한’ 상황의 여성들이 아니라 많은 ‘평범한’ 여성들이 성판매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터무니 없는 비율로 인상되어 지금에 이른 대학 등록금은 2013년 한 해 56만 명의 대학생 채무자를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 거대한 인구 유입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성매매 산업에 주요한 인입 집단이 되었다.”(p280) “강남 룸살롱의 대기실에 노트북으로 과제를 작성하는 여자 대학생이 많”(p274)고 “대학의 기말시험 기간만 되면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줄어들어 영업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p269) 대학들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하라고 요구”(p269)하고 성산업은 “여성들에게 돈을 더 주면서 산업 내부로 들어올 것을 제안한다.” ‘예외적인’ 빈곤 여성들은 물론이고, 기존에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 경제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대학생들도 더 이상 ‘예외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돈이 필요한 여성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 금융권에서 만들어진 ‘아가씨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성매매 업주는 이러한 여성들의 차용증 채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규모 룸살롱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사법부는 ‘아가씨들의 차용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고금리로 돈을 벌어들이는 제2, 제3금융권의 자산을 보호한다.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수많은 아가씨 대출들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수많은 아가씨 대출들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의 ‘아가씨 대출’은 보통 5부 이자인데, 이는 월 5%로 연이자로 단순 환산하면 60%의 고리대다. 실제로는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하므로 이자율은 130% 정도이다. 상환이 밀릴 경우 밀린 이자는 원금으로 둔갑하고, 몇 번의 재대출을 반복하면 원금이 훌쩍 불어나게 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큰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저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고리대 문제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은행과 사채업자가 결탁하여 이자와 신용이라는 약속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통해 ‘매춘 여성-채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성들은 돈을 빌리고, 상환이 밀리고, 재대출을 하고, 고소당하고, 돈을 탕진하고, 이사를 다니고, 각종 사기를 당하면서 성매매 산업 구성원과 다양한 종류의 ‘부채 관계’로 얽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다. 유일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적 담보는 이들 여성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은 채무자 여성들을 매춘 여성으로 고정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킹 대출의 일반적 과정 [책 185쪽]
마이킹 대출의 일반적 과정 [책 185쪽]

2018년부터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는 24%(2021년 7월 7일부터는 20%로 인하)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아가씨 대출’의 금리는 터무니없이 높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성매매 여성들은 고리대에 분노하기보다는 ‘호의’로 인식해 기어이 상환한다. 이는 저자가 지적하는 대로 부채가 지급되는 근거를 ‘자신에 대한 신뢰’*로 해석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채근,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위협, 괴롭힘, 인격적 모독, 물리적 폭력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이 이용되는 악랄한 채권추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들은‘나를 믿고 빌려준 돈이니 갚아야 한다’, ‘내가 필요한 곳에 섰으니 갚아야 한다’ 고 말한다. ‘호의’와 ‘신뢰’는 성매매에서의 부채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 부채관계에 도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인격적 대면관계에 있는업주나 일수 업자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을 배반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리 대금을 제공하는 일수 업자가 여성들에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으로 의미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책 121쪽 “여성들은 ‘나를 믿고 빌려준 돈이니 갚아야 한다’, ‘내가 필요한 곳에 썼으니 갚아야 한다’ 고 말한다. ‘호의’와 ‘신뢰’는 성매매에서의 부채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 부채관계에 도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격적 대면관계에 있는 업주나 일수 업자가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을 배반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리 대금을 제공하는 일수 업자가 여성들에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으로 의미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책 121쪽

추심업체 피라미드 [책 197쪽]
추심업체 피라미드 [책 197쪽]

저자는 성매매에서의 연쇄적 ‘부채 관계’라는 분석틀을 통해 성매매를 ‘불법 경제’의 문제로 규정하며 개인 포주 또는 알선자와의 일대일 대면 관계에서 발생한 예외적 문제로 보는 시각과 성매매를 동등한 경제행위자 간 계약 및 교환의 문제로 보는 시각 – 이른바 ‘성노동자’ – 모두를 극복하고자 한다.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부채 관계’ [책 68쪽]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부채 관계’ [책 68쪽]

성매매에서의 ‘부채 관계’는 신용의 ‘확산’과 연동하는 이자 청구와 채권추심의 합법성 안에서 여성의 성의 매춘화를 매개로 불평등한 성별 관계가 정당화되어 구현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어엿한’ 저축은행 세 군대 – J저축은행, U신용협동조합, K저축은행에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해 갚을 것이라는 ‘차용증’을 담보로 대출해준 액수는 이 책에서 파악한 것만 2,337억에 달한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아가씨 대출 상품’의 대출금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성매매 업소 종사자와 업주에게 대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출된 금액들은 2000년대 중반 대형화된 성매매 업소들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대형화된 업소는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아가씨들’을 충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여성들을 찾아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악순환은 ‘돈이 필요한’ 여성들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필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성형대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 성형외과는 ‘대외사업부’ 혹은 ‘마케팅팀’등 전담부서까지 두고 성형브로커들과 거래하는데, 이 브로커들은 2013년 5개월 동안 유흥업소 종업원과 대학생들 260명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7억 7천여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성형외과들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부위를 추가하도록 권유한 뒤 대출업체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필요’를 창출한다.

성형 브로커 관계도 [조동주]
성형 브로커 관계도 [조동주]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우리는 한국 금융자본의 주요 축인 제 2, 3 금융권의 고리대 이자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 내야한다. 여성들이 자발적인 동시에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힘의 구성양식은 부채, 차용증 채권의 순환-‘부채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난다. 성매매에서 ‘부채 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여성 개인에 대한 구속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다음 여성’, ‘그다음 여성’ 등 여성 일반을 성매매 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부채의 전략까지 분석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p109)

또한, 저자가 반복하여 언급하듯이, 불법성매매 근절 대 성노동이라는 최근 여성계 내의 두 가지 큰 흐름으로는 현재의 성매매 양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해법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자본주의 경제가 자본의 지속적인 수익성 하락에서 비롯된 위기를 관리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지배과 통제구조를 재발명해왔음에도, 여전히 여성주의 반성매매 담론은 국내총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매매 문제를 자본의 운동과는 무관한, 여・남의 대면적 관계 문제로 가정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도덕 프레임으로는 성매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도덕이 성매매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성매매를 여성들의 노동권 또는 소득의 문제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발견된다. 성매매 산업의 역사적 구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산업 구성원의 ‘선의’로 해결가능하다고 귀결되는 것이다. ‘정직한 포주’인지 ‘악덕 포주’인지에 따라 “노동 착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생존 문제는 포주들의 도덕성에 달려있게 된다. 결국 성매매 인정과 근절 입장 모두 성매매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무관하며 고립된 ‘(비)경제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성매매 문제의 역사적이고 정치경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결국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의 악행이나 선의와 같은 도덕 수준에 영향을 받는 주체로 위치화 된다. 여성주의가 개인의 도덕적 조정에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몸과 노동을 자본축적의 주요한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공모하는 것이다.”(p49) 라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 축적의 수단화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에서의 처참한 죽음* 이후 한국의 여성 및 시민 사회운동은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성매매 산업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대형 산업화 되고 있다.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중간 결과물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도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아 ‘보호’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는 처벌을 한다.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처벌조항(제 21조)에 위헌심판 신청을 했지만, 4년의 심리 후에 법원은 합헌결정을 내려, 여전히 한국의 법은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여긴다. 하지만, 이 책은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 취급해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지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 9월 29일,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골목’의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난 화재로 안에 있던 여성 5명이 질식사했다. 건물 출입문 밖에 잠금장치가 있었고 2층·3층 창문에는 모두 쇠창살이 달려 있어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신문(2000년 10월 13일 여성신문 제 596호)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심층보도에 나섰다. 경찰과 업주와의 밀착 의혹도 제기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군산역 앞 파출소에서 100m 떨어져 있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담당형사는 “여성들이 감금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으니 당신이 수사해 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수사 결과와 생존자의 증언, 희생된 여성의 일기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일을 할수록 빚이 쌓이는 악순환적 구조 속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희생자 임씨의 일기에는 “하루빨리 자유라는 걸 되찾고 싶어. 혼자서 목욕탕 가고 슈퍼 가고 커피숍 가서 창가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고…….”라고 써있었다. 아울러 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상납금을 바쳤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년4개월 후인 2002년 1월29일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 ‘아방궁’에 불이 났다. 카드 단말기 누전으로 난 불은 24분만에 진화됐지만 이날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면 1층 출입구나 2층으로 가야 했지만 모두 밖에서 잠겨 있어 대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신문」 2020년 1월 31일 기사 인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보호하는 “성매매 피해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조 4항.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성매매 여성의 메모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성매매 여성의 메모

금융자본이 성매매 경제를 경유하여 확대되는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 과정 속 착취와 수탈의 대상인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 대해 자유・강제의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할 때만, 비인간적인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민희 (플랫폼C 페미니즘 공부모임)